|
선우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보문고등학교 선우 파라미타 불교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각 기수 별 중앙협의회로서 회원 상호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하여 재학생의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장소) 가. 본회의 평시 모임은 인터넷 다음 카페 선우 파라미타로 정하며 차후 변동 시 총회 의결을 거쳐 장소를 정한다.(본회 사무실 개설 시 변동) 나. 본회의 모임(정기․임시총회)을 위한 공지는 카페공지를 통해 전파한다. 다. 각 기수 별 모임장소는 기수 별 회장단에 의해 별도 카페공지로 전파한다.
제4조(회원 / 자격) 가. 본회의 회원은 보문고등학교 선우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졸업생으로 한다. 나. 보문고등학교 선우 파라미타 불교학생회 재학생은 임시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 본회 가입희망 시 정회원으로 등록한다. ① 임시회원은 정회원과 준한 활동이 가능하다. ② 임시회원의 가입탈퇴의 자유는 각 회원의 의사를 존중한다. 나.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 및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다. 본회의 회원은 임원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임원) 가.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1명) : 본회의 회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행사 기획에 참여하여 조직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결재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1명) : 본회의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한다. ③ 총무(1명) : 본회의 총무는 실무를 담당하며 각 팀과의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하며 회비의 출납을 담당한다. ④ 기획 팀장(1명) : 본회의 기획 팀장은 본회의 년간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 실무 업무를 담당한다. ⑤ 홍보 팀장(1명) : 본회의 행사 홍보 연락 및 본회 구성원의 친목을 원활히 다질 수 있도록 담당한다. ⑥ 기수 별 회장단 : 각 기수 별 회 모임의 주체가 되며, 행사 시 각 사항에 대한 연락 및 홍보을 담당한다.
각 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의 의결을 통해 추가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조직 구성도 생략 <<첨부파일 참고>>
제6조(임원선출) 가. 매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4~5월경) 정기 총회에 의해 선출된다. 나. 회 장 : 본회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① 정기 총회 의결 종족수의 기준은 없으며,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 부회장, 총 무 : 본회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① 정기 총회 의결 종족수의 기준은 없으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부회장, 총무는 차기 본회 회장기수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총무는 본회의 군 제대 기수에서 선출한다.(기수기준은 없음) 라. 각 기수 별 회장단은 기수 별 모임으로 별도 선출한다. 마. 기획, 홍보 팀장은 회장의 임의 선출로 선출한다.
제7조(임원임기) 가. 회장․부회장․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2회-1년 단위)할 수 있다. 나. 부회장, 총무, 대표기수, 기획, 홍보는 경우에 따라 겸임이 가능하다.
제8조(회장 임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나. 회장은 표결권을 갖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결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본회의 회장은 고교재학생에 대한 선행과 지도의 책임을 진다.
제 9조(부회장 임무) 가. 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부회장은 본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며, 대표기수단과의 원활한 소통을 담당하며, 각종 행사 준비 등을 감독한다. 제 10조(총무 임무) 가. 총무는 본회의 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의 책임이 있으며, 자금집행 시 회장의 보고 하에 집행한다. 나. 총무는 각 팀과의 업무 협조 등을 담당하며, 각종 행사준비 등을 총괄한다. 제 11조(기획 팀장) 가. 본회의 년간 계획을 수립하며 각종 행사 준비 등을 담당한다. 제 12조(홍보 팀장) 가. 본회의 각종 행사 준비 등을 보좌하며, 행사 홍보를 담당한다. 제 13조(기수 별 회장단) 가. 기수 별 회 모임의 주체가 되며, 행사 시 각 사항에 대한 연락 및 홍보를 한다. 나. 고교재학생에 대한 선행과 지동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정기총회) 가. 정기총회는 1년에 2회로 정하며 20일 이전까지 공지한다. ① 봄 정기총회 : 4 ~ 5월 / 보문 고등학교 교정 ∙ 1년 사업 약사보고 / 석가탄신일 준비사항 협의 ∙ 고교재학생 신입생 환영회 ∙ 졸업생 및 재학생 체육대회 ② 겨울 정기총회 : 12월 / 보문 고등학교 법당 ∙ 1년 사업 종결보고 ∙ 차기 년도 본회 임원 선출 ∙ 계룡산 야간산행 ※ 석가탄신일 법회 참석 : 모교 계획에 의거 실시
제15조(임시총회) 가. 임시총회는 모교에 중대사항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시에 임원진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불 신 임) 가. 회장, 총무는 회칙에 위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집행을 현저히 태만히 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각 기수 별 회장단의 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다. 나. 전항의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는 각 기수 별 회장단 구성원 1/3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에 대하여 불신임이 요구된 경우에는 소집요구자중 최고선배 기수의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다. 전항의 각 기수 별 회장단 제적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회장불신임의 경우에는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무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라. 불신임 후 차기 회장은 겨울 정기 총회 시까지 임시 임원진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상조사업) 가. 애경사의 참여와 기타 회원 상조사업은 임원진에 의해 추진한다. 나. 관련 공지는 카페를 통해서 실시하며 별도 애경사 경비는 각출하지 않고 참석인원에 한해서 지출한다.
제18조(홍보사업) 가. 매년 정기 총회 시 회보를 발간할 수 있다.
제19조(회비) 가. 본회의 필요한 재정은 각종 회의 및 모임 시 참석인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별도의 회비는 각출하지 않는다. 나. 찬조금에 한해서는 총무가 집행하며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회장 보고 후 필요 시 카페에 결과를 공지한다.
제20조(협조요청) 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 임원진의 협조 요청 시 전 회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1조(기 타) 가.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의 결의에 준한다.
제22조(회칙공포) 가. 2010년 5월 의결 시 제정 |
|
첫댓글 지난 15일날 실시한 짧고 굵은 회의 내용이군요~~ㅋ
힘들었겠음..이걸 다 정하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