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고 한국외환은행의 항소장을 송달받은 분들로부터 계속적인 문의전화가 와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소장을 송달받은 분들은 원고들 중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하여 항소를 당하시는 분(피항소인)들이고, 원고들 중 항소심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위임받지 못한 분들이라 직접 자택으로 항소장이 송달되고 있는 분들로 보입니다.
항소장을 송달받으신 분들의 경우, 본 법무법인에서 소송위임을 받지 않아(즉 대리권이 없어) 더 이상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없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여러 사정상 추가로 위임을 받을 계획이 없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소취하 행위는 특별한 권한위임 없이 임의로 소송대리인이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참조)
[원칙적인 대응 방법]
원칙적인 대응 방법은 피고 한국외환은행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시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셔서 변론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방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많은 분들이 소를 취하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어떠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시므로, 소 취하하는 경우나 불출석하는 경우의 불이익, 소송비용 부담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소취하하는 경우의 불이익]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취하 서면이 상대방에 도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26조 제2항, 제6항 참조),
1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소를 취하하게 되면, 만에 하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는 경우에도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판결 선고 후 소취하시, 재소금지 원칙).
다만, 대법원에서 다른 은행들 사건에서 원고(소비자)들이 모두 패소하였다고 하므로 본건도 패소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라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불출석하는 경우의 불이익]
항소심에서 피항소인이 불출석하면 재판에서 충분한 공격방어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또한, 대법원에서 다른 은행들 사건에서 원고(소비자)들이 이미 패소하고 있어 본건도 패소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라면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소송비용 부담관계]
본 사건에서 원고(소비자)들이 패소하는 경우 1심, 2심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가 취하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더라도,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4조). 소송비용실무상, 원칙적으로 소취하한 원고를 패소자에 준하여 소송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킬 것입니다. 다만 소송의 진행 정도, 사건처리의 경과,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에 비추어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고, 그 중 산입되는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같은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상당한 범위 내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소송비용실무 책자 제47면 참조).
[패소한 원고(소비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현재까지 본 법무법인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주도로 진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인 금융기관(은행이나 손해보험사 등)이 패소한 원고(소비자)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라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패소한 원고(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법리적인 가능성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현재까지는 패소한 원고(소비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본건 근저당권설정비반환청구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 카페의 게시판을 통해 안내를 드리는 것이 원칙적인 통지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안내전화를 드리지 못하는 점은 거듭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한 항소장을 직접 송달받으신 원고들의 경우, 소송위임을 받지 않은 관계로 본 법무법인이 그 분들에게 위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의전화의 폭주로 본 법무법인의 업무에 큰 애로가 있어 안내의 글을 올리는 것이오니, 이 점 감안하여주시고,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우면 성기강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