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할까요?”, “알려주세요, 법 없이도 사는 법”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지키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57년 동안 국내·외로 46개 지역에 법조공익시설을 개설하고, 법률구조현장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며 이들의 권익 옹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계몽교육 등에 앞장서 온 양정자 박사가 쓴 법률상담사례집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은 우리 모두가 바로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가족관계법, 임대차, 금전과 부동산, 세금, 노동·복지, 형사, 헌법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가정폭력·성폭력,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아동·청소년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률 사례를 폭넓게 담고 있다.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쉽고 편하게 읽히므로,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각 단원 끝에는 일반인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서식을 첨부하였다.
저자는 나아가 그 자체가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의 개정과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촉구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늘 구비해두는 상비약처럼 각 가정에 이 책을 한 권씩 비치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펼쳐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 양정자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에서 가족법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우리나라 법학계 최초로 법률구조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인 그는 대학 졸업 직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33년간 재직하면서 국내·외로 40여개의 지부를 개설하였고, 상담원 창설 후 6개 지부를 개설하였다. 57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며 대학 강의와 방송 출연, 신문 기고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인권 옹호와 회복 및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 인권옹호유공자상,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사회봉사 부문) 등을 수상하였다. 평생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법의 생활화 및 계몽에 앞장선 그는 이 책의 판매수익금이 다시 계몽책자를 발간, 배포하는데 쓰이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료도 일절 받지 않고, 인세는 물론 저작권까지 모두 상담원 출판부에 기부하였다.
* 구매문의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출판부 (☎ 02-2697-0155, LawQ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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