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고등학교 제4회 동창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함평고등학교 제 4회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및 구성)
1항,
정회원: 함평고등학교 제 4회 졸업생.
2항, 준회원: 같은 시기에 학적을 두었다가 사정상 전학간 학우나 중도 포기한 학우.
제4조(의무) 회원의
의무
1항,
정회원 및 준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공지를 통해
그러지 아니 할 수 있다.
2항,
모임에 참석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권리) 회원의
권리
1항,
정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 의결과 임원선출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항,
정회원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임원진에게 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총회
제6조(구성)
총회는 4회 동창 정회원,준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모임)
1항,
모임은 정기모임(년/2회)과 임시모임으로 구분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항,
본회임원 선출
2항,
본회의 회비 승인
3항,
회칙의 개정
4항,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의결정족수)
1항,
본회는 출석회원수 만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1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부회장 1명, 총무1명, 감사 1명)
제12조(임원의 자격과 선출)
1항,
모든 정회원은 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될 수 있다.
2항,
회장은 임원진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항,
총무,감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1항,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중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의장이 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임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임무를 대행한다.
3항,
총무는 본회의 회계 및 모임의 연락을 담당한다.
4항,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재정
제15조(재원과 회비)
1항,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한다.
2항,
본회 회원은 연회비 6만원,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
회비는 모임시 결정한다.
3항,
회비는 본회의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와 총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16조(재무집행)
모든 재정의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되 신속을 요할 시는 추후 승인을 득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5장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제18조(탈퇴)
1항,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 누구든 자유롭게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2항,
본회의 정회원 및 준회원 중 사정상 장기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사전통보와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1항,
본회의 모든 회원은 사적인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그런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시정을 위해 개별 경고를 하거나 행위의 경중함에 따라 본회에
그 회원의 자격상실을 의결토록 할 수 있다.
(별첨)
상조회
본회는 함평고등학교 제 4회 상조회를 둔다.
경조사(본인의 부모 및 자녀에 한하여)에는 ``함평고등학교 제 4회 一 同 `` 의 화환을 전달한다.(\100.000 원 상당)
경조금은 각자 재량에 의하여 자유롭게 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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