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학우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정리 하여 공지 해 드려야 하는
일들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절학기 과목 개설에 관한 안
-2014학년도
2학기 겨울 시즌 계절학기 과목 개설을 실패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학교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허가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 (한 학기 최대 신청 과목은 8개로 제한할 것, 신-편입생은 처음 입학 한 학기에
6과목을 듣고 추가로 2과목을 계절학기에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장학금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한 한 학기 최대 8과목 24학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입학 할 때도 여러 번 들은 애기 입니다!
그데 여기서 물론 정부의 규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져야 할 것은 맞는 애기인데 좀 아쉽죠!
-이번 계절학기는 과목 개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개설과목을 충족하려면 최소 수강신청인원이 30명은 되어야 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30명 채우지 못하여서 과목 개설에 실패 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해 보았지만
결과로 봐서 계획을 성사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학우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정진하여 다음 계절학기에는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현장실습 모집에 관한 안
-현재 현장실습은 언제든 나가 실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직적인 운영에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여 어느 정도 조직을 구성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장실습은 필수적으로 몇가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실습신청자격 (3가지모두해당되어야함)
가. 선이수과목(총4과목)을이수한자
- 선이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실천론
- 이수(수강)하면서동시에실습불가
나. 현재90학점이상취득한재학생중조기졸업희망자
(단, 90학점이상취득자가아니더라도선이수과목을이수한재학생중부득이한사유로
실습교과목이수를희망하는학생은실습담당교수님과면담후신청가능함)
다. 학기중실습기간내(2014. 9. 1 ~
2014. 11. 28) 실습이가능한자
- 선실습(당해학기실습기간전또는공문발송전실습시작) 인정불가, 적발시무효처리
-유독 우리 학교만 이게 좀 강해요! 다른 학교는
이렇게 까지 어렵게는 안 하는데! 유독 우리 학교만 이 규정이 좀 세요!
하여간
이런 조건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5학년도 봄학기에 이수 과목 같이 수강하면서 현장실습을 같이
공동으로 듣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장실습을 2015학년도 봄학기로 계획을 잠시 미루었습니다!
-단, 현장 실습을 가기 전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 현장실습 장소에 관한 문제 입니다! 요즘은
현장실습도 그냥 막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시간도 지쳐야 하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습대상 및 자격 ○ 대학원생 : 전체학기중 2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 학 부 생 : 전체학기중 6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 2 년제 : 전체학기중 2학기이상 이수한
재학생
○ 기 타 :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60시간
이상 경험자 우선
-위와 같이 자격을 제한 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학교에서 충분히 자원봉사 시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도 전혀 근거
없거나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학우 여러분께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