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대부분은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 잘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만의 전문분야가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일정분야의 전문의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러한 전문의제도를 신뢰하고 자신의 질병과 관련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사들의 전문의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전문변호사 제도입니다.
변호사는 여러분야들중 최대 2개 분야까지 전문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자신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전문"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2012년 부동산 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5년 건설분야에 대해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부동산, 건설에 대한 전문변호사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