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래연습장의 처한 현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거의 폐업 위기에 처해 있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래도 아둥바둥 버티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랄하구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그래도 설마설마했다
온세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끓는 용광로같은 일이 벌어질줄이야 누가 알았을까? 참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세상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구나 여겼다 그것도 잠시, 일단 살아야하니
소상공인 대출이라도 받으려구 이리저리 뛰어 다녔다 월세라두 낼까하구 빨리 끝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대출이 안된단다 참 지랄이다
서울에 어느구청은 100만원을 지원해준단다. 못해주는 구청이 거의 태반이지만, 서울시만 예를 들어도 각종 단속에 과징금만해도 각 구청별, 년도별로 수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물론 노래연습장의 발전이나 지도 등 기타 본 노래연습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나 본 협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구청 중 단 한곳도(2017, 2018년도 기준) 없었다.
그럼 이 어려운 시기에 각 구청에서는 그동안에 한푼도 쓰지 않았던 과징금을 이 어려운 시기에 노래연습장에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 이건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는 요구사항이다.
각 구청에 실무담당자들은 구체적이고도 빠른시기에 노래연습장의 지원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하나, 왜 노래연습장은 대출이 안되는지 엉뚱한 답변 내리지 말고 일반 소상공인과 똑같은 대우로 대출을 해주기 바란다.
우리 전국 35,000여 노래연습장의 대부분은 하위 소득계층이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소수의 국민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서울시 경제정책과와 대화 ~
* 3월10일: 주무관외1명
상담내용: 임대료 및 하루매출을 물어보았음.(노래방 문닫는것은 불가하다는 협회입장)
* 3월11일: 서울시 경제정책과 방문(약속이 되어 있었음) 과장. 팀장.참석.
상담내용: 역시 2주간 노래연습장 문을 닫는것이 어떠하냐고 물었다.
정부에서 노래방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있는 계획이 있는가 물었고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노래방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다. 노래방 사장님들은
사스, 메르스때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있어 손 소득제 및 세정제만 지급하면 충분이 방역에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고 얘기도했다.
* 3월12일: 경제정책과에서 25개구청 코로나19 담당 모두불려 논의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현장점검 협조 요청)(자치구용)
점검기간: 20.3.13(금). 3.16.(월)각 구청에서는 4일간 업소를 방문하여 방역실태를 점검 하였다.
* 3월17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에서 노래방사장님들이 방역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잘 대처 하고 있는지 보기위한 노래방 방문을 요청 당일 저녁7시에 종로에있는 노래방과 동전 노래방에 방문 사장님들의 방역대처 능력을 보고 이렇게 까지 할줄은 몰랐다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였다.
노래방업소 방문(문체부2명, 서울시1명, 종로구청2명 사)서울시노래연습장 협회장.종로구지부장.)
* 3월18일: 각 구청별로 손 소득제 및 세정제가 지급되기 시작되었다.
이것으로 노래방은 영업을 하는구나 하여 발빠른 사장님들은 마이크를 소독하는 캡 까지
자기돈으로 설치들 하였다 협회에서도 각 지부장들에게 방역은 철저히 하라고 얘기 하였다.
바로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하지만 다음이 문제였다.
* 3월22일: 중앙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문자 발송이 왔다 내용은 오늘부터(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은 감염예방을 위해 운영중단, 불가피한경우도 방역당국의 준수사항 이행이 필요하다
고 했다. 분명히 재난본부 문자에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빠져 있었다.
* 3월23일: 경제정책과에서는 노래방만. 지킬수도 없는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만들어놓고 미이행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항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
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노래연습장업소에 보냈다. 단란주점 및 유흥업소도 노래방기기를 놓고 영업을한다 그런대 왜 노래연습장만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분명히 업소간에 편파적인 것으로 시정조치를 바란다.
물론 경제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업체가 노래방과 PC 방 이기 때문인줄도 알지만
그래도 단란주점 담당부서와 의논은 했었야 했다.
단란주점협회는 우리는 빠졌다고 각 업소에 문자를 만발하고 긴급! 긴급! 하면서 노래방 업주들은
심장이 벌렁 벌렁 숨이막힐 정도라고 한다.
행정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고생 할까. 하지만 차별두면 안된다는 것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은 노래연습장기기를 모두가져가 영업을 하고있다. 하지만 노래방에 캔맥주 하나
판매허용 하자고하면 무조건 반대를 한다 유흥이나 단란주점에서는 팔지도 않는 캔맥주를...
~ 이 참에 정부에게 감히 고합니다 ~
음악산업 진흥법에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금한다. (5% 미만은 제외한다) (5%미만은제외한다)
전국 3만5천(가족포함 2십만) 노래연습장가족에 염원이다.(5%미만은 제외한다)
사)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업협회 협회장 하 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