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위는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이하 '당기위'라고 칭함을 이해바랍니다.)
'당기위'는 30분 기까이 지체되어 시작되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은 왜불렀냐는 질문에, 있기 싫으면 가라고 답변하였다. 여러 당원들이 우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기위'를 참관하려 하였나 참관은 거부되었고, 참관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니까 자신들이 정하기 나름이라 하였다.
진보신당이 해산된 상황에서' 당기위'가 성립하냐는 질문에, ‘당기위원장’은 종래의 진보신당에 의해 '당기위'가 성립한다 주장했고, 다른 ‘당기위원’은 자리를 잡고 앉아 당이 해산되지 않았고 정치적 결사체로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당의 존속여부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채,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었다.
당원참관 불가능 및 당기위 성립여부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기위원'과 '당기위원'이 아닌자까지 참석하여 참관자에게 충돌을 유발하고, 한 ‘당기위원’은 밖에서 욕설을 퍼부은 후, ‘당기위원장’은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하고 퇴장하였다.
새로운 개별자들이 새로운 만남이 필요할 때, 과거의 '당기위'는 사라져라.
중앙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진보신당을 포함한 18개 정당이 4월12일자로 강제 해산되었고, 해산이후 국가에 회계보고를 하는 법적절차를 밟기위한 기구만이 남을 뿐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와 당해산은 다르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의 주관적 의지에 의한 당해산이 아닐지라도, 당은 해산되었다. 2%미만 득표에 의한 당강제 해산 조항에 대한 가치판단과는 별도로, 당해산 후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을 뿐이다. 주관적 의지로 객관적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기존 진보신당의 대표단 이하 기구는 당 해산을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기구로서만 인정되는 상황이다. 이제 새롭게 자유로운 개인들이 결사하여 정당을 재건할 때이다. 대표단 이하 기구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있어 일정한 실무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의 상을 선험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진보신당이 해산되었다는 점에서, 해산된 과거의 진보신당 당기구의 이름으로 현실운동의 방향성을 강제하는 것은 미래의 진보좌파정당의 첫 단추를 비민주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자유로운 시민들이 연대해 새롭게 진로를 모색할 때이다.
'당기위'의 편파적인 폭력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과거 진보신당이라는 당에서 강령에 대한 자율적 해석은 반여성주의적 성폭력으로, 정치적 약자에 대한 변호는 성폭력 2차가해로 왜곡되었다. 여성주의의 이름으로 당원의 피선거권까지 억압하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이었고. 당내선거에 출마해서 이에 문제제기한 집단은 반당세력을 결성해 반당적 음모를 추구한 것으로 규정 되었으며, 당원들의 지지는 우중의 동조로 해석되었다.
과거 진보신당 서울시당 당기위는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고 당기위를 강행 출석해서 구두소명권을 박탈한 후 왜곡된 해석을 확정하였다. 과거 진보신당 중앙당기위 역시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고 신속히 징계를 진행하기위해 당기위를 소집하여 왜곡된 해석을 확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현재 당의 소멸과 함께 당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당이 유지되어 당기위라는 기구가 존속되었다 하더라도 당기위는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정치적 효력을 상실했다.
1. 1심을 총괄한 당기위원장 고현종은 스스로 해당행위를 저지르고 당기위는 이를 제때 심판하지 못해, 심상정 사태로 흔들린 진보신당 당기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상실되었다.
1. 당 해산 이후, 당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조직 외의 당기구가 남아있지 않다.
1. 당 해산 이후, 자의와 무관하게 당기위원들은 당원이 아니다.
1. 당 해산 이후, 자의와 무관하게 피제소인들은 당원이 아니다.
* 이와 별도로 과거 진보신당 당기위 간사의 중립성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과거 진보신당의 당규에 따르면, 당기위에서 배제되어 되도록 있는 관련 당사자들이 당기위원으로서 참여하였다. 당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이 아니니 당규를 무시하는 상황은 문제삼지 않겠다. 다만 그들은 과거의 권위를 지닐 뿐, 현실적으로 어떠한 지위도 지니지 않는 개개인일 뿐이다. 개인이 선포하는 주관적 의식에서의 제명을 인정하려는 자들은, 특정 개인을 당과 동일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일 뿐이다. 새로운 진보좌파정당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피제소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정당등록취소 이후에 당이 아닌 임의기구가 당원에 대한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법적으로 원인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적 질서가 사라진 마당에, 사인의 명예를 당의 이름을 사칭해 더럽히는 행위의 주체 및 관계자들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아쉽게도 기존 진보신당원 스스로 정당법과 무관하게 당조직으로서 유지된다고 합의한 바 없으니, 당등록은 취소되었어도, 당해산은 아니다라는 억지주장을 펴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자. 객관적 현실을 토대로 새로운 개별자들이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