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결과 공고]
지난 2024년 12월 26일 [제13차 서울녹색당 대의원 선출 공고] 이후,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대의원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선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성원보고
구성 | 성원 | 공석 | 재적 |
추첨제 대의원 | 57 | 7 | 50 |
소수자 대의원 | 1 | - | 1 |
당연직 대의원 | 7 | - | 7 |
합계 | 65 | - | 58 |
2.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명단
지역/할당 | 여성 | 비여성 |
서울 | 우성희 | 정우성 |
강남구 | (공석) | 박종화 |
강동구 | 이사라 | (공석) |
강북구 | (공석) | 김석원 |
강서구 | 김효정 | 강연배 |
관악구 | 이도연 | 이은호 |
광진구 | 우선형 | 안태호 |
구로구 | 권신윤 | 정두호 |
금천구 | 서은주 | (공석) |
노원구 | 유하진 | 김현균 |
도봉구 | 한혜선 | 송호준 |
동대문 | 한나 | 이병두 |
동작구 | 차송현 | 김산 |
마포구(여성 2인) | 장은나 | 공시형 |
| 이슬 | - |
서대문 | 김원지 | 한민균 |
서초구 | 정혜진 | 정현주 |
성동구 | (공석) | 정호건 |
성북구 | 송인주 | 김창선 |
송파구 | 이수희 | 김형석 |
양천구 | 이현주 | 강상욱 |
영등포 | 이한나 | 박대진 |
용산구 | 이나영 | 장석관 |
은평구 | 이혜복 | 백현빈 |
종로구 | 이은영 | 장윤석 |
중구 | 정다교 | (공석) |
중랑구 | 이연옥 | 이동식 |
소수자 | - | 박형대 |
19세 이하 추가 추첨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70세 이상 추가 추첨 | (공석) | 송무 |
여성 추가 추첨(2인) | 박혜리 | - |
| 최가영 | - |
합계 | 26 | 25 |
3.당연직 대의원(서울녹색당운영위원회) 명단
구성 | 이름 | | |
운영위원장 | 김유리 | | |
정책위원장 | 김기성 | | |
강남서초 | 이철승 | | |
강서양천 | 임천수 | | |
마포 | 김혜미 | | |
용산 | 박대신 | | |
성북 | 이희민 | | |
4.관련 규약
서울녹색당 규약 제2절 대의원대회 제6조(구성)
② 대의원은 추첨제 대의원, 소수자 대의원, 서울녹색당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③ 추첨제 대의원은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출하되,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4.1.27.>
④ 추첨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자치구별 30명 당 1인의 대의원을 배정하되, 한 자치구에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2.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계산한다.
3.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 현장을 참관한다.
4. 추첨은 위에서 정한 수의 10배수의 인원을 순서를 붙여 추출한다. <개정 2024.1.27.>
5 추첨된 목록 순서대로 연락하여, 승락의사를 밝힌 당원이 대의원에 선출된다.
6. 해당 자치구 추첨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7. 추첨제 대의원이 사퇴한 경우 재선출할 수 있다.
8. 위 과정으로 선출된 대의원을 연령에 따라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으로 분류했을 때 한 연령구간이 2인 미만인 경우, 해당 구간에서 대의원을 추가 선출하여, 연령구간 별 대의원이 최소 2인 이상으로 한다. 최소 인원 보장을 위한 추첨 목록의 모든 당원에게 연락을 한 후에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 공석을 허용한다. 연령 구분은 만 나이 계산법을 따른다. <개정 2024.1.27.>
9.선출된 대의원 총수 중 여성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여성 당권자 중에서 추가 추첨한다. <개정 2024.1.27.>
10. 기타 세부 추첨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에 따른다.
⑤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별도로 추가해 포함시킨다. 소수자 대의원은 지역모임 및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9.02.23>
2025. 1. 21.
서울녹색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