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의 안정과 교육자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항소심의 최종 선고유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재판부가 내외의 기타의 고려 없이 법리와 상식에 기반 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2심 재판부가 고승덕 영주권 보유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후보자 검증을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행위로 판단한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보장 그리고 후보자에 검증에 대해 상호간의 의견 개진에 대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해 준 합리적인 판결입니다.
2심에서의 선고유예 결정으로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상고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2심의 선고유예 결정을 겸허히 받아드리고 상고를 지금이라도 취하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조희연교육감은 선거당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 또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지는 않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2심에서 일부유죄에 대한 결정도 선거민주주의 헌법정신에 기초한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한 행위로 무죄선고를 요청 드리고 1천만 서울시민의 신성한 민의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직에 대한 엄중성과 헌법정신, 국민의 법상식을 감안하여 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줌으로 서울교육의 안정성을 꾀하고 교육자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현명한 판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5년 9월15일
조희연교육감과교육자치지키기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