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이엔씨에서 근무했던, 김홍식 과장(안전)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체당금외 차액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위해 변호사(우린)를 선임하였습니다.
1차 신청자분들은 가압류 명단에 들어가 있고, 진행 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2차이후 신청자분들은 가압류 명단에 포함이 안돼었으며, 소송명단에는 포함됩니다.
(9월 22일 변호사 사무실 확인결과)
가압류와 소송의 향후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은!!
1차 신청을 마감하였고, 추가로 2차(8명)을 받은 상태에서 더이상 인원은 신청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적절한 공지가 없어, 추가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차주 9월 26일까지
서류가 접수되는 분에 한하여, 소송을 같이 진행 할수 있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지만, 못하시고 계신분이나, 주의분은 빨리 서류 준비하셔서
변호사 사무실 공용 메일(woorinlaw@naver.com)로 관련 서류를 상기 날짜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인별 진행 상태
1. 노무사,변호사 모두 선임하신분
2. 노무사만 선임하신분
3.개인별로 진정 후 기다리시는분(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체불금품 확인서의 금액을 아시는분)
4. 모두 안하신분
서류 목록은 체불금액 확정서, 등본,급여명세서(3개월),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입사~퇴사)등
필요합니다.
상기 '현재 개인별 진행 상태'에서 1번에 해당 되시는 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번에 해당되시는 분은 노무사분께 제출 서류(pdf)를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면 되고 추가 서류는 개인이 준비할수 있을겁니다.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3번에 해당되시는분은 노동지청에서 확정받은 금액 서류와 상기 서류(급여,등본,고용...)메일로 보내시면됩니다.
4번에 해당되시는분은 빨리 25일날 노동지청에 가서 금액을 확정 지으시고, 나머지 서류를 준비해서 26일까지 메일로 보내셔야합니다.
따라서, 26일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신분은 다른 변호사분을 찾으시던지,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개인적 또는 몇몇 마음 맞는분 모아서 가압류 서류만 제출하시던지 하여야 합니다.
즉, 울산 우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는 더이상의 추가 인원은 26일 이후에는 받지 않는다는거 알려드립니다.
ps. 26일까지 상기 서류가 들어오시는분에 한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이상 입니다.
문의 하실분은 전화 바랍니다(010-9090-0157)
일과시간에는 가급적 전화는 자재 바랍니다. 저도 바빠요~~~
그리고, 주위분들중에 아시는분은 연락해서 공지사항 전달 바랍니다.
글 작성자 변호사 송부 서류 목록
1. 체불금품확인서
2.등본 1통
3.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4.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서
5. 근로계약서(본사 요청)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셔야 할겁니다. 5번은 본사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하면 보내주고 그외는 개인이 준비가능하실겁니다.
첫댓글 늦게라도 참여하게 되서 고맙습니다.
항상 화이팅하시ㅂ쇼ㅎ
오늘 입금했습니다.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모두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련서류를 모두 추가로 보내야하는건가요?
변호사선임에동참하셨다면!노무사께제출한서류가변호사쪽으로넘어갔을겁니다! 자세한건조웅대리께물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