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면허정지거나 취소상태이신 분들 특히 읽어보세요
무면허운전 절대 안됩니다.
정지인 경우 기존과 같이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아래 기사 잘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하 기 사 내 용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12월 30일 자)
매년 연말이 되면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직장동료들이 '송년회'라는 이름 아래 오래간만에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송년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2월은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자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다. “집이 근처다”,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 또는 “대리운전 기사가 늦게 와서” 라는 핑계가 대부분이다.
음주운전의 해악과 적발시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음주운전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음주로 인한 대물사고, 특히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법적인 처벌 외에 닥쳐올 엄청난 불이익을 전혀 예감하지 못한다.
음주운전, 그 패가망신의 공식
약 1만 1천 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시동무죄 기어유죄' 카페 회원 A씨는 말한다. “카페 회원 중 억울하게 적발된 사연도 많지만 한 번 적발되고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임시면허기간이 끝나고 정지 기간 중 평소처럼 운전하다가 무면허로 걸리게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라며 “그 당시 이유야 누구나 있겠지만 1회로 그쳐야 할 것을 다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는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도 하죠“라며 그는 음주운전이 개인에게 미치는 최악의 3단계 스토리를 설명해 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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