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1% 또는 15억), 코스닥시장(2% 또는 15억)
- 20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조정
- 현재 2% 또는 50억원 → 2017.1.1.부터 4% 또는 25억원 → 2018.4.1.부터 4% 또는 15억원
3.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연 2회 예정신고)
4. 배당소득 증대세제 개선
- 고배당기업의 모든 주주는 9%로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5% 세액공제로 전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액공제 신청)
- 2016.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배당금부터 적용
5. 협회장외시장(K-OTC) 증권거래세율 인하
- 2017.4.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0.3% 탄력세율 적용
6. 주식워런트증권(ELW) 과세 전환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코스피200 ELW 추가
- 2017.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 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주택 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하는 규정에 대한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
-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 수 계산 특례
(3주택 이상 판단시 소형주택(85㎡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 연장
8.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장 및 한도 조정
- 공제 한도를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2019.12.31.까지 연장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 300만원(2019.1.1. 이후 250만원),
1.2억원 초과 : 200만원
9. 출생, 입양 세액공제 확대
-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공제 금액 확대
- 적용시기 : 2017.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1. 2016년 세법개정안 요약본.pdf
2. 2016년 세법개정안.pdf
3. 2016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