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에서의 비행으로 징계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인이 방송장비의 도입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총괄하면서 납품업체인 ○○기전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탁으로 ○○기전을 위하여 거액의 보증을 하는 등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하여 ○○기전의 중계차 납품에 특혜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원고의 상벌규정 제12조 제2항의 징계양정기준 소정의 해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위 연대보증이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한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