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신문 제12호 TOP NEWS
[1] 대법원이, TIP사업 중단책임과 진실을 확인
본지가 부산조합의‘TIP사업(TAXI INFORMATION PROJECT.'이하 TIP사업')중단’사태로 부산개인택시 조합원들에게 한국운수업사상 최고기록‘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힌 사건의 주체(가해자)가 J 이사장이란 사실을 2건의 대법원 판결문과‘TIP사업 사전 중단음모 폭로’사건을 기초해서 게재한다.
▲ (1) 명예훼손 사건 대법판결: 피고인 전임 H 이사장의『알림문』배포행위는“『알림문』내용 대부분이 진실한 사실이고 개인의 명예보다 공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요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 (2) 단말기 대금 청구소송 대법판결: 현 J 이사장이 TIP사업에 사용된 유니콘 전자단말기에‘치명적 결함’이 있다면서 TIP사업을 중단시켜서 비롯된‘단말기대금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사용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에 근거하여 조합에 납품된 단말기 대금전액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의 쟁점은 TIP사업에 사용된 단말기가 사업을‘중단할 정도의 결함’이 있었느냐와 법인체의 후임대표 J 이사장이 쌍방 체결하고 이미 공급된 계약에 대한‘공급계약 해제통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단말기는 사용상 하자가없고, 일방적으로 해제통고 한 것은 잘못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1) 명예훼손 사건『알림문』내용에는 현 J 이사장이‘단말기 결함여부’를 공인감정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참여업체들이 TIP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대다수금액(8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였는데 당사자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J이사장이 독단으로 단말기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면서 TIP사업을 무모하게 중단시킴으로써 이 사업에 단말기 등 각종 물품을 납품한 업체(유니콘사,유성실업,이지쎄이,한국정보통신)들로부터 81억 원의 줄 소송을 불러 조합은 약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내용과 또한 J 이사장은 TIP사업을 중단시킨 행위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개인연구원에게 부탁하여 TIP사업에 사용된 유니콘 단말기는“택시에 사용할 수 없는 단말기”라는 내용의 가짜감정서(개인의견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마치 공인기관의 감정결과 인 것처럼 홍보해왔다는 내용과 가짜감정서를 만들면서 조합공금2,200만원을 불법으로 지출하여 관련자들이 200만원,500만원,1,500만원씩 각각 나누어 착복하였다가 전임 H이사장이 사직당국에 이 사실을 고발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가짜감정서를 만들 때 나누어 착복 하였던 2,200만원 중 2,000만원을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에 환입시킨 사실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8절지 양면에 상세히 기록하여“알림문”이란 제목으로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J 이사장은 이 사실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되지 못하도록 조합공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알림문”발송중지가처분을 받아 우체국에서“알림문”을 모두 회수한 다음 전임 H 이사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조합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처분까지 하였던 것이다. 또 J 이사장은 마치 전임 H 이사장이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려다가 고소당하고 제명까지 되었다며 조합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이 사실은 조합원들 사이에 금기사항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고소한지 3년여 만에 대법원에서“알림문”내용은 진실이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조합(공공단체 )원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리에서 무죄가 선고됨으로써“알림문”내용이 진실임이 확인 됐다.
위의 2건의 대법원판결은 J이사장이 TIP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단말기계약해지를 함으로써 조합에 약100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다. 또 J이사장이 무슨 이유로 완성단계에 있던 TIP사업을 고의적으로 중단시켰는지 궁금증은 TIP사업을 중단한지 3년이 지나면서 도덕불감증에 걸린 이 사건 당사자들(J 이사장과 O 부이사장)서로 갈등이 증폭되면서 2002년5월 조합이사장 선거당시 J 이사장이 2명의 통신사업자로부터 자신이 이사장선거에서 당선되면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TIP사업에 참여 시켜준다는 각서를 써주고 선거자금7,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중요언론사 가자에게 보도를 전제로 구체적으로 폭로함(2006.2.28자 신문)으로써 대가성돈을 받고 각서로 약속한 조건을 실행하기위해 TIP사업을 고의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이 사건의 전말이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필자도 전임 H 이사장의 실책으로 오해했던 ‘TIP사업 중단과’관련한 의혹과 논란이 정리되고, 천문학적 손해사건 가해자는 현 J 이사장으로 밝혀졌고, 이 손해를 회복시키는 문제는 오직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아 있다. 필자는 독자께 이와 관련한 더 상세한 기사는 다음호에 게재를 약속드린다.
부산개인택시신문 기자단 합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