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영선초등학교 제5회 동기 회칙
회칙 2001.04.14. 제정
회칙 2002.12.15. 개정
회칙 2003.01.01. 개정
회칙 2004.12.11. 개정
회칙 2007.03.16. 개정
회칙 2009.03.13. 개정
회칙 2013.02.25. 개정
회칙 2016.03.05.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대구영선초등학교 제5회 동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약칭" 영초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애를 바탕으로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부조와 친목도모
②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 및 기타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② 대구영선초등학교 5회 졸업생 또는 동일한 학년에 재학했던 자(이하 "졸업생 등"이라 한다)로서 본회에 가입의사를 밝힌 자는 정회원이 된다.
③ 제2항의 졸업생 중 정회원이 아닌 자는 자동으로 준회원이 된다.
④ 명예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이 아닌 자로서 동기회 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총회에서 추대된 자
제 6 조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대한 참여권을 가지며 회칙에 따른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준회원, 명예회원은 추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본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 및 각종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정회원은 총회의결에 의한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원구성
제 7 조 (임원)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5인 이내 ③ 이사 15명 이내(지부이사 포함) ④ 자문위원 약간명
④ 감사 1인 ⑤ 고문 2인 ⑥ 총무 1인 ⑦ 재무 1인 (2013.2.25 개정)
제 8 조 (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12월 정기총회에서 다음의 방법에 의거 선출한다. (2002.12.15. 개정)
① 회장은 전임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경선일 경우는 다득표자로 한다.
③ 부회장, 이사, 총무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각 지부의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④ 고문은 직전회장을 제외한 전임회장 중에 선출한다.
⑤ 감사는 직전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⑥ 재무는 총무의 추천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 (2007.03.16 신설)
⑦ 매년 12월 결산 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집행하여야 한다.(2009.3.13. 개정)
제 10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의 회원을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장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제반 회무를 처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한다.
④ 고문은 회무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협의와 자문에 응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⑥ 총무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원파악 및 회원 연락, 회무일정, 재정관리 등 모든 회무를 관리한다.
⑦ 재무는 총무의 업무를 보좌하며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007.03.16 신설)
제 4 장 회 의
제 11 조 (회의종류 및 소집)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월례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연4회 각 분기별 마지막 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10인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이사회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년4회로 정기모임 한달전에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④ 정기총회는 개회 10일전, 임시총회는 개회 7일전까지 총무가 시간,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임원 및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⑤ 월례회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날에 상임이사의 주관으로 소집한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3 조 (의장) 본회의 회장은 각종회의를 개최할 때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4 조 (의결) 본회의 회칙개정을 제외한 모든 회의는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 15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는 회원의 회비 및 연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6 조 (일반회비) 본 회의 회비는 매회 20,000원으로 한다. 특별회비는 사업의 필요 경비를 위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총무와 재무는 면제한다. (2007.03.16 신설)
제 17 조 (연회비) 본 회의 연회비는 회장 50만원, 부회장 20만원, 고문 및 감사, 이사 5만원, 일반회원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총무와 재무는 면제한다. (2016. 03. 05 개정)
제 18 조 (회계)
① 본 회의 활동에 관한 경비지출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출한다.
② 회장은 전례나 통상관례에 따라 필요에 의거 사전 집행하였을 시는 다음 회의 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재정보고)
① 모든 재정은 회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매회계년도의 예산 및 결산보고는 익년도 회계개시 첫 번째 총회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의혹이 없도록 한다. (2002.12.15. 개정)
제 20 조 (자산관리) 본회의 일체 자산은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가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상호부조
제 21 조 (부조) 회원 상호간의 부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길, 흉사 시에 3단 조화 상당
② 개업, 승진 등 기타 : 5만원 상당
제 22 조 (부조범위)
① 길사는 본인 및 직계의 가족결혼, 흉사는 존·비속 사망으로 하되 2회 이내로 한다. 다만,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는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2004.12.11. 개정)
② 개업 등 기타 사항은 본인에 한한다. (신설)
③ 부조는 회원 상호간 호혜균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회비 납부후 년2회 이상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집행한다.(2013.2.25 신설)
제 7 장 회칙개정
제 23 조 (발의)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의 발의에 의하되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8 장 개인발전
제 24 조 (정보)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상호간 정보를 교환한다.
부 칙 (2001.4.14. 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1. 4. 14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02.12.15.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2. 12. 15 정기총회 통과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제8조(임원선출) 및 제19조(재정보고)는 2003년 회기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례나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03.1.1.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3. 1. 1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제9조(임원의 임기)는 2003년 회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11.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5. 1. 1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변경사항) 제11조 (회의종류 및 소집)는 기존대로 시행하되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계절별로 임시회를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횟수를 늘려 개최하고 제21조(부조)는 종전대로 시행하되 제22조 (부조범위) 는 2회 이내로 축소한다.
부 칙 (2007.03.16.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7. 3.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13.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09. 3. 1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03.05. 개정)
제 1 조 (시행일) 본 회의 회칙은 2016. 3. 5.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변경사항) 제17조 (연회비)는 회장, 부회장의 연회비 및 총무 재무의 면제 조항은 기존대로 시행하되 고문 및 감사, 이사 10만원, 일반회원 3만원을 모두 5만원으로 동일하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