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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편성’이란 이름의 초과보육은 아동학대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의 증가는 보육의 공공성 훼손 보건복지부는 당장 초과보육 실시 철회해야 |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서울교육보육포럼, 인천보육포럼,
인천보육교사협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1. 박근혜 정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초과 보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했으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압력에 굴복해 2년 유예기간을 갖고 2016년부터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2016년 보육사업안내’에 0세를 제외한 영유아 반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개정안으로 들어가 있다.
2. 현재 영유아보육법에는 교사 1명당 원아의 비율을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교사 1일당 원아 숫자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같은 복지부의 지침은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비난을 우려한 탓인지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을 고려해 어린이집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반별 영유아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이윤을 보전해 주면서도 보육 공공성 후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로 돌리는 매우 교묘한 꼼수이다.
3.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대부분의 보육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어린이집이 사업장으로 전락했고, 이 때문에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 이윤을 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높이는 것은 정부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것이다.교사 대 아동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은 나빠질 것이며, 아이들도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민단체와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말로는 ‘아동학대 방지, 안심보육’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민간어린이집의 이윤 보전을 위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4.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자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육에 공공성에 투자해야 하지만 도리어 정부는 보육예산을 줄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며 보육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근절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CCTV 설치와 교사 개인의 처벌 강화 등으로 통제만 강화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현재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춰야 할 정부가 오히려 민간어린이집 이윤을 위해 초과보육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아이들과 교사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을 민간시장에 맡겨서 국가 재정을 줄이려는 정부와 이윤 창출을 위해 아이들과 교사의 인권과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낳은 참극이다.
5.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교사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보육환경을 원하는 교사, 학부모, 노동·시민단체는 정부에게 요구한다.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즉각 철회하고 초과 보육 금지하라! 또한 각 지자체 보육정책위원회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탄력 편성’을 거부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