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 1.부로 변경된 장애정도 판정기준으로 다소 혼란을 가져오고있으며 기존의 이의제기와 행정심판 등의 변경 여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용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장애등급이 "장애정도"
- 1급, 2급, 3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4급, 5급, 6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등급외가 "장애정도 미해당"
- 장애진단서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등급 결정서가 "장애정도 결정서"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장애정도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다음의 다툼으로 행정심판 등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 장기간 장애인을 치료해 온 전문병원 주치의 소견과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 결과의 현격한 차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가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센터의 심사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
- 장애인 주치의와 피청구인의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진단을 하고 있는 이상 두 기관의 전문성 및 진단에 대한 신뢰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여부 등
장애정도 결정서에 부당함을 느끼고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장애등급 문제시 상담
010-9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