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소송 서류 접수와 소장 작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9월 이전에 이미 접수하신 분들은 법원 제출 관련 자료는 모두 끝났고, 그 이후 접수하신 분들은 소장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래 동안 기다리셨죠.. 이제 본 공판일정이 곧 잡힐 것입니다. 공판일정이 잡히면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 참여자분들중 몇몇 분들이 소를 취하하겠다는 상담과 문의를 하시는데요..
네... 소송 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지세 (몇만원)를 제외하고 전부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실분들은 부담가지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취하가 가능하니 결정을 내리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때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들으신 분들이 많은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를 취하하실때에는 여러가지 개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중에는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소취하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다만 비대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더이상 조합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만약 조합에서 소를 취하하면 주거이전비를 주겠다고 할경우 먼저 주거이전비를 주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절대 소를 먼저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동일 사건에 대해 한번 제기된 소를 취하할 경우 다시금 소를 제소할수 없습니다."
조합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걸 모르는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줄테니 소를 취하하는 기만을 하곤 합니다.
절대 이런 기만에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받던지 아니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서 적게 받아 조합과 합의 하던지 전적으로 여러분 본인의 결정입니다. 여기에 비대위에서 여러분들께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 비대위는 기쁩니다.
다만 조합의 권유로 이런 결정을 하신거라면 다시한번만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위에서 조합(일부조합원)의 권유로 소를 취하한후 주거이전비를 못받아서 다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이렇게 공지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조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를 취하하신 분들은 비대위에서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심사숙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