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1구역 재건축진행을 위한 설문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토자등소유자(세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부탁드립니다.
-(가칭)사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https://docs.google.com/forms/d/1J8tSgbtTQeqCfgmQFHUZUKo0HCNlg8af4vCLxBWtnfA/edit
■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세입자) 설문 조사지
사파1구역(대동1·2차, 동양무궁화, 동서, 삼익1·2차) 토지등소유자(세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칭)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전 단계(안전진단, 정비구역지정관련 업무, 추진위원회 설립등)를 창원시로부터 인가를 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사파1구역 재건축추진업무를 위해 활용되며 바쁘시더라도 주민(세입자)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본 질의 · 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사업진행에 기초로 삼고자 함
소유자 성명(필수): | 생년월일(필수): |
일반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필수): |
소유물건 소재지(필수): 아파트 동 호 |
현 거주지 주 소(필수): |
◎ (가칭)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 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한 정보 활용 (문자 및 안내문 발송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성명, 주소, 연락처(핸드폰 포함) - 동의일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 시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가칭)추진위원회에서 발송(발행)하는 재건축사업 관련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재건축사업 추진시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공원, 녹지시설 ②영유아 복지시설(어린이집, 유치원등) ③문화시설(문화센터, 창작스튜디오등)
④청소년 아동복지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유스센터 등
⑤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실버건강센터등)
⑥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등 ⑦ 기타의견( )
◎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노후화 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됨에 있어 추후 조합원으로써, 분양 신청 시 입주 희망 유형이 있으시면 2개 유형까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2개 유형까지 √ 표시)
□20평형(공급48m2) □24평형(공급56m2) □30평형(공급74m2) □34평형(공급84m2) □42평형(공급104m2) □기타 |
20 년 월 일
동의인(토지등소유자) : (서명 및 지장날인)
(가칭)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귀중
◾공식 다음카페 가입은 다음카페 찾기에서 “사파1”검색 하시기 바랍니다
사파1구역(무궁화,대동,동서,삼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cafe.daum.net/sapa1g
(가칭)사파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공식밴드 https://band.us/n/aba956fcd9KeU
| ◾밴드 가입 및 설문지 조사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주소를 입력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가칭)사파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공식밴드 가입은 운영자를 통한 소유주(실명,권리주소등)를 확인 후 가입절차를 진행하며 자세한 문의는 (가칭)추진위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055)713-1480 Fax.055)713-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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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사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업무진행 근거: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0. 10. 1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384호, 2020. 10. 12., 일부개정] 제5조(정비계획 수립 시 조사 내용) ①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제6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3. 제안자는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제10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6조제①항 제3호를 준용한다. 제11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서류 등)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6조제①항 제3호를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