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본인은 다년간의 법률사무 경험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고의가 아닌 과실(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여 관련 사안에 대하여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 집행유예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그 범죄사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기간 중 발생한 죄의 경중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기간 중 범죄의 선고가 기간 도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기간 중 범죄가 벌금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피해자가 있는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여지.
바. 쌍집행 여부는 포괄일죄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집행유예선고 전의 범죄라 할 것이므로 같이 논할 사안은 아닐 것입니다.
2. 해결방안,
해결방안이라 할 것이라면 결국 위 제1항의 각 사안들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유예의 죄가 죄질이 좋지 않고, 중범죄인 경우에는 다시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또한 기간 중 죄가 죄질이 좋지 않거나 중범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벌금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다시 실형이 선고될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동종 다수 음주전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우발적 범죄로 초범인 상태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부양문제로 금전범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로서, 기간 중 범죄가 고의가 아닌 과실(음주, 폭행, 우발적 절도 등)에 의한 범죄인 경우이고, 범죄자가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이 파괴되고, 실직하여 더이상 기회가 상실될 경우, 범죄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경우 판사님에게 양형으로서 벌금형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저희 사무실이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 처절하게 반성하고,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 등을 포기할 수 없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 : 02-588-0979, 010-5759-4600
이메일 : sttakk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