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나 기술관련.경영이나 실무관련.예능관련 학원은 30평이상
보습.행정.회계.통계.통역.번역 관련학원은 23평이상
독서실은 40평 실무어학.성인고시는 50평 .검정고시는 160평 입시전문학원은220평
이상의 교육면적을 갖춰야합니다.
무용이나 체육관련은 탈의실이 필수로 있어야하고 화장실에 내부에 필수로 있어야합니다.
*위에 평수는 교육면적을 말합니다. 복도나 원장실 칸막이 화장실 등등 비교육면적을 제외한 실제 교육면적만을 계산합니다.
강의실하나당 최대인원수는 1평당 한명입니다. 즉. 30평짜리 강의실에는 30명이상이 강의를 받으면 안됩니다.
교육청에 신고를 하시면 교육청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줄자가지고 일일이 젠답니다..
인수를 하셔셔 명의변경만 하실때는 실사는 안나온다고 하네요.
건물은 2종근린시설(상가)로 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극장, 총포 화약류 및 액화가스(5t이상)제조장 및 저장소,카바레, 스텐드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룸싸롱, 카페, 인삼찻집 및 이와 유사한 업종), 단란주점, 노래방, 무도장, 무도학원, 담배자동판매기,게임제공업(전용게임장, 멀티게임장, 종합게임장),호텔, 여관, 여인숙, 안마시술소, 목욕탕 중 터키탕,위험물 취급업소, 전염병요양소, 쓰레기집합장,비디오방, 전화방, 성기구판매업소,기타 교육환경유해업소(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참조)
학원건물 20m이내에 위에 것들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되고요.
지하실은 학원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간판끝에는 꼭 xx학원이라고 붙여야하고 보습관련학원일경우 과목이
초.중.고등학교 수업과목외에 다른과목을 하면 안됩니다.(음악.미술.컴퓨터.예능가능)
또한 소방법에 준하여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피난통로 및 복도의 폭은 1.2m 이상이어야 함.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2개일 경우 복도의 한쪽 끝은 항상 출입계단과 연결되어야 함.
건물의 주출입계단이 1개일 경우 복도는 순환형으로 설치되어야 함.
각 실의 문은 강의실 또는 실습실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여야 하 며 도어첵을 부착하여 닫히도록 하여야 함.
강의실을 통해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구조는 긴급 피난시 방해가 되므로 설치 불 가함. (즉, 각 실은 복도에서 곧바로 출입이 가능해야 함.)
위에 사항을 소방소에서 실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서류를 알려드리자면
*신청서(교육청 비치)
<강사채용통보서류 포함>
(강사채용을 하지않을거면 본인이 강사자격이 있어야합니다. 강사를 채용한다면 본인은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학원원칙1부
*위치도 1부
*건축물대장등본 1부
*시설평면도 1부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1부(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함)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1)정관 1부
(2)법인등기부등본 1부
(3)이사회회의록사본 1부
*타인소유재산인 경우
(1)소유주의 인감증명서 1부
<사용용도 기재요망>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차량운행시 학원차량법에 준하는 차량검사..
를 지참하시고 신고하시러 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관인이란 말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냥 끝에 ...학원 이란명칭을 쓰는곳이 예전의 관인학원입니다.
관인학원을 하면 이점은...
글쎄요.. 일단 강사채용을 할수있다는 큰 잇점이 있죠.. 일반 교습소는 강사채용을 못합니다. 설립자가 직접가르켜야하고 자격이있어야합니다.
관인은 강사를 둘수있기때문에 설립자가 자격이 없어도 된답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시수강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단. 평당인원제한이 안넘는 선에서입니다.(1평당한명)
정확히 말하면 1.2평당 1명입니다.
교습소는 평수에상관없이 동시9명이상 수강이 안됩니다
전에 학원을 하신적이있다면 그학원을말소하신지 1년이 지나야하고요.
파산신청이 되있으시면 안되고 금고이상 형을받은지 1년이상 경과해야합니다.
학원법이나 교육법을 위반한지 1년이상 지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