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6일부터 강동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에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당연히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며
그 지정 효과 중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선 1세대1주택자로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 되었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비과세 요건을 보유 2년 + 거주 2년으로 강화.
1. 원칙
○ 거주 여부 판정 시기는 '취득 시점'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짐.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 X.
○ 비조정대상지역일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급 → 이후 지정 → 거주 X. (단,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 가능.
-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세대가 무주택.
2. 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원 및 승계 조합원 매수 시기별 거주 여부는?
○ 2017년 5월 2일 관리처분인가일이전 취득한 원조합원은
→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은 없음.
○ 2017년 5월 2일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 조합원(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2년 거주 여부가 결정 되나.
→ 입주권 취득은 '권리 취득'이기에 주택 취득 시점은 '사용승인일'.
→ 따라서 입주권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지정에 해당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판정
→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용승인일 기준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 되기에 2년 거주 요건 없음,
○ 결론적으로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 거주는 해당 없음.
○ 2025년 10월 16일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2년보유+2년거주 필요.
○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분양자는 입주권 취득자와 거의 동일하나 전매 제한 조건으로 2년 거주 필수.
자세한 내용은 전문세무사 상담 필수입니다.
이상 올림픽파크 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