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이번에는 정관변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조합 정관은 조합 설립 당시 위수임계약자인 다우아이엔씨만 믿고 모든 것을 다우에게 위임하면서, 그동안 수차례 정관을 변경하였지만 위수임계약자인 다우아이콘스 입맛대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배제되었으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비리 및 능력부족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조합원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구조로 정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10월25일 임시총회 시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정관변경(안)을 발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변경(안)은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표준정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표준정관을 기반으로 하여, 그 동안 배제된 조합원의 알 권리 및 의무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의 직무범위 보완 및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총회를 거쳐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조합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의 예산,회계에 대하여 매 1년마다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보고토록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으로 선출된 임태규는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총회소집요구서 안건에서 정관변경 추인건을 배제하였습니다.(법원에서 받아드릴 확률 없음)
이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및 조합장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조합정관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중요 변경사항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며, 전체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