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모 아파트 신축. 혹한에도 공사강행 ‘부실시공’ 논란
- 한파주의보 발령에도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건물의 내구성 우려
- 시공사 건설관계자 . ‘적법한 절차 거쳐 문제없다’로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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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부창동에 신축아파트공사 건설현장이 논산 지방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중인데도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강행해 동해(凍害)로 인한 내구성문제 등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공사는 대전소재의 L 종합개발사가 논산시에 허가를 받아 논산시 부창동 66-2번지 외 12필지의 토지에 대지면적 8842㎡, 건축은 지상 15층 규모에 총4개동의 아파트를 201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시공사는 지난 1월 26일 아침부터 30년 만에 닥친 한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현장에는 레미콘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2대의 펌프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가며 아파트 바닦매트 공사를 진행했다.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는 추운 날씨에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반응이 지연되고 동결우려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를 명한다.
또한 혹한기에 공사를 강행할 경우 콘크리트 자재인 자갈과 모래가 추위에 얼어 시공한 건물의 내구성에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레미콘은 한시적인 제품이라는 특성상 별도의 (국토해양부 고시 2008-87)관리 지침을 두어 제품 생산 후 영상 25도 이상인 날씨에는 90분에서 영상 25도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120분 안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야 한다.
타설 시간에 제한을 둔 이유는 강도저감과 슬럼프치가 떨어져 건물의시공연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영하 10℃ 내외로 떨어지고 있으나 콘트리트 작업시 조강제 사용, 규격 25-27-12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급열 보양작업을 거쳐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수량이 2000루배로 한 회사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3군데의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했다며 협력업체인 금산군에서 가져온 콘크리트도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논산시 콘크리트 생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사중지 기간을 설정한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며“금산군에서 출고된 제품은 거리와 도로사정 여기에 현장 작업환경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규정된 시간 내 타설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고 말하고 “한파 속에도 중요한 바닥 공사를 강행한 것은 콘크리크의 특성상 타설 후 몇일 동안은 4℃이하로 떨어지면 30%이상 강도가 떨어지며 특히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동해를 입으면 50%이상의 강도가 손실되어 강추위속의 공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지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