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방문취업 (H2)자격
-자격요건-
대상 ;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
(구소련지역 CIS 6 개 국가: 우주베키스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키스탄. 타자스탄.투르크에스탄)
-체류정보-
외국인등록 ;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체류지 관할출 입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야야 한다(대행이 안되고 본인이방문하여야함)
-구비서류-
1.신청서,여권및사본.사진1매.체류지입증서류(집계약서) 수수료
2.조기적응프로그램이수증(3시간교육이수증.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기본소양교육임)
3.지정병원발급진단서(에이즈없다는확인서.마약.결액검사등) 관할보건소 및 출입국지정병원에 서 발급(하이코리아 에 자세히 나와있음)
4.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5.한국어 능력입증서류 제출시 3년부여
-체류기간연장-
최초 입국시 최대3년 기간부여후.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1년10개월 연장
-구비서류-
1.신청서,여권및사본.사진1매.체류지입증서류(집계약서) 수수료.외국인등록증
2.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3.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방문취업 체류기간 만료 예정자 중 가족방문 및 동거. 자녀양육.학업등의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취업외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받아 계속체류할수 있다.
H2 신고 의무사항
1.성명.여권정보.체류지 등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외국인등록 변경신고 및 체류 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사항-
1.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이변경된 경우 : 관할출입국에 본인지접방문후 신고
2.여권발급일자.여권 유효기간 : 관할출입국 직접방문
대행기관을 통한 신고
-H2 취업활동 안내-
제조업.농축어업.서비스업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하이코리아에 취업허용업종에 대한 것이 나와있음
1.취업게시신고.; 최초취업게시 혹은 근무처변경 시 해당사실을 15일 이네에 신고하여야 함
(방문취업동포 취업개시 등신고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여권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