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카페지기 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로 5년 경과된 장애우 차량과,국가 유공자 차량이 일반인 에게 매매 가능합니다..
상대 적으로 시세가 저렴 하던 LPG 차량을 장애인과,유공자의 제산 보호를 위해 일반인 에게도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택시 부활과,영업용 (렌트) 차량은 아직은 매매불가 이고요 이런 차량은 기전과 동일하게 국가유공자나 장애등급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앞으로 일반인 들이 LPG 차량을 매매하게되면 저렴한 유지비용 때문에 LPG 차값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변동 사항 있으면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출고된지 5년이상 경과된 LPG 중고차는,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분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지경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신차출고 5년 이상 이용한 LPG 중고차 를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1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에 한해 LPG차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인이 살 수 있는 LPG차는 경차, 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등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등이 신차출고 5년 이상 이용한 LPG 중고차 는,
일반인도 구입,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경부는 "장애인 등이 보유한 LPG 중고차는
휘발유 중고차에 비해 400만~5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돼
중고차 처분 시 재산 상 손실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다"며
"따라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LPG 수급 안정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11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