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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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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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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울산경영정보고등학교 5회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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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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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동문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친목도모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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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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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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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원활한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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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내에 연락소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진다. | |||||
제2장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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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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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영정보고등학교 5회 졸업생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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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원회에서 인준 하는 자. 년 회비 납부자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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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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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에 명기된 사항 ,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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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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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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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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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되는 회원(임원회에서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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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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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위계질서를 어지럽히고 모교의 명예를 회손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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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임원회 에서 심의 후 총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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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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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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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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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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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모교 장학사업 및 동문 발전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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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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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1.2.3항의 사업 및 임원회에서 판단하여 통과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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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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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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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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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회 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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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회장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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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감 사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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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총 무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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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홍보,기획이사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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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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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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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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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총무은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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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홍보, 기획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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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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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회장: 본회를 대표 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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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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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감 사:본회의 재정 및 업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권한을 가지며, 업무수행의 지도권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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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촘무 :본회의 재정 관리와 연락업무, 회의록작성 .운영 사무업무를 담당한다. 단) 자금관리는 금융 기관에 예치를 원칙으로 하며, 통장과 명의를 이원화 하여 각각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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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홍보: 회원확보와 인터넷 카페홍보 ,회원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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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기획: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획, 회원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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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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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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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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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사업계획및 예산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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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사업지출 및 결산보고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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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 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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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회칙 수정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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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기타 본회의 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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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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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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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기준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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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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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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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총회 및 임시총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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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원은 회원 전원으로 한다(단 회의 참석 인원을 정족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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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총회 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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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총회는 년1회로 실시하며 ,회장이 개회 15일 전에 공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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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기 총회는 매년 월에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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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의결 회장이 소집 공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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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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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사안이 엄중 (예산 ,징계)할시 총회 및 임시총회 상정 후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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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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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비 가입 기수별 분담금 30만원은 총동문회에 납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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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년 회비 2만원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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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모든 찬조금은 본 회의 재정으로 귀속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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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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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제원의 확충을 위하여 별도의 경조사비용은 지급 하지 않으며, 재원 확충 후 총회를 거처 다시 논의한다. 2항) 경조사 직계가족 친(부,모,)친(자,녀) 경조사시 연락을 임원회에서 공지하며, 임원의 참석을 목적으로 하되 경조사비는 참가자 거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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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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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필요하다 라고 판단할시 일정 금액을 각출할수 있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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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등을 기획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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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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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되, 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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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칙은 의결 공표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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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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