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회칙-20131026제정.hwp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회 규정입니다.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회칙
제정 : 2013. 10. 26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회는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와 그 동문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회는 성실한 사업 전개를 통해 동문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각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 구성원은 동문회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 개개인의 사명을 다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동문회(이하 동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아래 항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① 본 동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추구하며, 회원간의 상부상조를 지원한다
② 본 동문회는 구성원 모두의 학업 또는 사회활동의 지원 및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③ 본 동문회는 동문회의 발전 및 경희대학교와 유전공학과의 발전을 추구한다
제 3 조 (구성) 본 동문회는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의 졸업생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동문회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회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임원진과 대의원, 감사위원 및 고문진을 둘 수 있다
제 4 조 (회원) 본 동문회의 모든 구성원을 회원이라 칭한다
①(회원의 자격 및 가입 )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는 본 동문회의 회원자격을 획득하며,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동문회에 가입된다
1. 정회원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1995년 이전 입학, 2010년 이후 입학), 학부 유전공학전공(1995년 입학), 또는 이에 준하는 전공요건을 졸업 또는 수료한 자
㉯ 동 전공요건의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졸업한 자
2. 특별회원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현직교수.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퇴직교수.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전 현직 교직원.
3. 준회원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현 재학생(휴학생 포함).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에 입학하여 2학년 이상을 수료한자.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대학원의 연구과정 및 개발과정을 이수한 자.
㉱ 경희대학교 유전공학과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하였던 자.
②(회원의 권한) 본 동문회의 회원은 본 동문회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각종 투표권을 가진다.
③(회원의 책임과 소명) 본 동문회의 회원은 동문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협조할 책임을 가지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임원) 본 동문회의 회원 중 별도의 선출규정 (회칙 제12조) 및 선임 규정에 따라 선정된 회원을 임원이라 칭하고 임원의 모임으로 임원진을 구성한다
①(임원진의 구성)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로 구성된다. 단 동문회의 발전 상황에 따라 기획, 홍보, 재무등의 담당 이사를 둘 수 있다.
②(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할 수 있다.
3. 총 무 :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필하여 본 동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고문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감사는 아래 사항을 감사의 직무로 정한다.
㉮ 동문회의 예산집행 및 결산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동문회비의 납입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심사 등
㉰ 동문회장 교체 시에 정산 확인 및 인수인계 확인 등
③(임원의 선출) 본 동문회에서 정한 임원 중 회장은 별도의 규정(회칙 제12조)에 의해 선출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의 재량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회장 : 모든 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단, 1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얻은 회원이 또 다른 1인 이상 회원의 재청을 받으면, 회장 후보에 등록될 수 있다
2. 부회장 : 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우선 취임할 수 있다)
3. 총 무 : 회장으로 선출된 회원은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4. 감 사 :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피선과 동시에 시작된다
제 6 조 (대의원회) 본 동문회의 회원 중 별도의 선임규정에 따라 선임된 회원을 대의원이라 칭하며, 대의원회를 구성한다
①(대의원회의 구성 및 선임) 본 동문회의 각 기를 대표하는 회원을 기수대표 그리고 지역동문회를 대표하는 지역대표는 동문회 대의원으로 선임된다.
1. 기대표 : 기대표는 각 기별 동문회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다,
2. 지역대표 : 지역대표는 각 지역별 동문회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다.
②(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간이며 기수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피선과 동시에 시작된다
③(대의원회의 역할) 대의원회는 임원진과 더불어 본 동문회 사업의 주요 안건의 수립에 참여하며, 제반 사업의 진행에 협조한다
제 7 조 (고문진) 본 동문회 사업진행의 자문과 대외 섭외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의 추대 규정에 따라 추대된 회원 또는 비회원을 고문이라 칭한다.
①(고문의 추대 및 자격) 고문은 전임회장 및 퇴임교수를 우선 선임한다. 또한 임원진과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추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격 요건을 두지 않는다
②(고문의 임기) 고문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③(고문진의 역할) 고문진은 본 동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회장단을 자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외적인 창구역을 담당하며, 제반사업의 진행에 협조한다
제 8 조 (조직) 본 동문회는 기동문회와 지역동문회 및 이들 각 동문회를 포함, 총괄하는 총동문회로 구성되며 각 개별 동문회의 조직의 기준은 개별적인 회의체의 구성 원칙에 준한다
①(총동문회) 총 동문회는 모든 동문회원으로 조직된다. 따라서, 각 기별 동문회와 각 지역별 동문회는 자동으로 총동문회에 포함된다
②(기동문회) 각 기별 동문회는 입학연도가 같은 회원들로 조직되며 그 대표는 대의원에 자동으로 선임되며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③(지역동문회) 각 지역, 직장단위 또는 공통의 관심을 통하여 모인 회원들로 구성된 동문회를 지역동문회라 칭한다. 지역동문회는 임원진 및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구성요건에 따라 인정되며 그 대표는 대의원에 자동으로 선임되며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 3 장 사 업
제 9 조 (활동 및 사업) 본 동문회는 회원간의 결속과 친목을 도모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상호 협동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동문회 및 동문회원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며 모교와 유전공학과의 발전을 추구하는 제 2조 목적을 위하여 본회는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친목회, 체육행사, 강연회의 개최 및 운영
2. 장학사업 및 재 대학. 대학원생에 대한 학업 지원 사업
3. 각 회원 애경사에 대한 축하 및 부조사업
4. 회보 및 기타 도서인쇄물의 발간(동문수첩 등), 홈페이지 운영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총회의결 사업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모교 소재지 지역권에서 개최한다 (총회의 성원은 30인 이상으로 한다).
②정기총회는 1년마다 동문체육대회 등 행사와 함께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도 포함 한다) 대의원의 과반 수 이상,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개선
2. 회칙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보고
4. 본회의 중요사항
5. 기타 사항
⑤임시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장단 불신임
2. 본회의 중요사항
3. 기타 사항
⑥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11 조 (회의록) 본회의 제반회의에 있어서는 필히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 (회의의 종류) 본 동문회는 제반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종 회의체를 운영한다
①(총동문회의) 총동문회는 제반 사업상 각종 안건의 의결 및 임원선출을 위하여 정기 총동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회 일시와 폐회 일시는 임원진과 대의원회의 의결에 준한다. 또한 특별한 안건이 발의되었을 경우 임원진 및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총동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산회의 또는 전산투표로 대치할 수 있다
②(기별 동문회의 및 지역별 동문회의) 각 기별 동문회 및 지역 동문회는 필요에 따라 기별 동문회의 또는 지역별 동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대의원회의) 임원진 또는 대의원회는 본 동문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의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또한 재정의 충당을 위하여 소정의 회비를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기금 마련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4 조 (지출)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재정을 지출할 수 있다.
① 제 3장 사업에 대한 필요 비용 및 활동비
②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용으로써 회장이 결정 한 비용 단, 향후 대의원회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기타 회장단과 대의원회가 결정한 비용
제 1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한다.
부 칙
①(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③(경과 규정) 동창회가 미조직된 각 학번별 지역별 지부는 그 조직이 구성될 때까지 동기별 지역별 임원의 선출권을 인정받는다.
④(본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
1. 서기 2013년 10월 26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