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스하키클럽팀 회칙
제1조(목적)
갤럽스하키팀 동호회는 아이스하키를 통해 회원간의 친목 도모와 체력증진, 아이스하키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조직된 동호인들의 모임이다.
제2조(팀의 명칭)
갤럽스하키 동호인회의 아이스하키팀의 명칭은‘갤럽스하키팀(GALLOPS HOCKEY TEAM)’ 라 한다.
제3조(집행부)
갤럽스하키팀 집행부는‘감독’이며, 감독이 부재 시 ‘코치’들이 업무대행을 한다.
제4조(회원의 가입)
①회원은 남녀노소 누구나, 연령은 중학생 14세이상 가입 가능하다.
②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집행부 본 회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가입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가입비용(팀저지비)을 납부한 후 배번을 부여받고 저지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③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단체활동을 준수하고 이행 하여야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 회칙 및 집행부와 코치진의 공지사항을 숙지하며, 이를 준수하여 이행 하여야한다.
②회원은 제6조2번,3번에서 정해진 회비, 배번유지비 등을 정해진 기간 매월1일 내에 선납 하여야한다.
③회원은 집행부에게 동호인회 운영 및 시합, 훈련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답변을 얻거나 사안의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집행부는 협의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회원은 동호인 활동 중에 언제든지 감독, 코치진에게 운동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의 개선을 위한 개별적인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⑤회원의 경조사활동: 본인 및 직계가족 경조사 활동가능. 경조사비용은 전체회원 1인당 3만원으로 제한 한다. *경조사내용 팀커뮤니티 공지.
제6조(회비 및 관련 비용의 부담)
①신규로 가입하는 회원은 가입비(팀저지 구입비) 및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팀회비를 매월 1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별첨 참조) 다만 골리는 면제.
③회원은(골리포함) 부득이한 경우로 월 회원등록이 불가피할 경우 익월부터 매월“배번유지비”3~5만원을 납부하여 휴먼회원으로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다.(휴먼회원 최대 10개월까지)
④휴먼회원은 최대 10개월까지 가능하며, 1차휴먼회원은 1~5개월(3만원) 2차휴먼회원은 6~10개월(5만원)으로 분리한다. 이후 11개월부터는 비회원으로 분리한다. (비회원은 배번유지상실 및 모든 조항 회원자격상실)
⑤비회원으로 분리된 자 가 회원으로 컴백할 경우 신규배번 배정 후 가입한다.(만약 기존배번이 남아있을 경우 가입비만 납부 후 기존배번사용가능, 배번변경 선택 가능함)
⑥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월에 있는 휴먼회원은 회비에 갈음하는 배번유지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휴먼회원이 게스트로 참석할 경우 게스트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회로 제한)
⑦팀회비를 제외한 기타 공용 부대비용은 전원 N/1 납부한다.
(예:대회참가비, 숙박, 식대 기타 등등)
제7조(탈퇴, 자격상실, 당연상실)
①회원은 언제든지 집행부에게 탈퇴의사를 통보하여 탈퇴할 수 있다.
(탈퇴시 갤럽스팀 모든 회원자격 상실되며, 팀커뮤니티 강제탈퇴함)
②회원이 본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동호회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동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 집행부 및 회원들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에는 동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자격 상실시 납입된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총무선출)
①회원들의 공동경비를 관리하는 총무를 선출하여 공동경비(홍백전벌금,대회경비,기타등등) 를 총무가 관리한다.
제9조(게스트)
①게스트는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하여 월2회로 제한한다.
별첨.
팀회비 안내사항
(2017. 1. 27 기준)
1. 신규가입비 : 팀저지비용 16만원. (저지2벌 + 팀스타킹1벌)
2. 월회비 : 주1회 12만원
주2회 16만원
3. 대관시간 매주 수요일 22~24시
매주 토요일 06~07시
4. 배번유지비 : 1개월부터~5개월까지 월3만원
6개월부터~10개월까지 월5만원 (최대 10개월까지)
5. 게스트비 : 수요일2만원, 토요일1만원 (1회당)
6. 팀총무 : 이학용 회원님 계좌번호 312-0173-8789-91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