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임회칙 & 산행 적립금
[1112] 현재 적립금 482,000원
※산행비 2천원
(매산행마다 산행비 2천원씩을 모아 적립한 후에...
년말에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배달, 김장봉사에 사용합니다.)
“冠둘來”(관악산 둘레길로 오세요!) 관악구민을 위한 산행모임
제 1 조 (명 칭)
본 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명칭은
"관악산 둘래길로 오세요(관둘래)산행모임 으로 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산행(워킹위주)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가입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으로 정한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및 책임)
① 모임의 산행과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가급적 매일 벤드를 방문하여 밴드 활성화에 힘쓴다.
제 5 조 (산행방법)
① 본회에서 실시하는 산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산행
가. 정기산행은 매월(둘째 토요일 / 넷째 일요일)에 실시한다,
* 익월 산행일 및 변경(명절 및 특수일 겹칠 경우)은 당월 정기산행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나. 정기산행의 장소는 관악산이며, 원정산행을 할 경우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2. 번개산행
가. 번개산행은 회원 이면 누구나 공지할 수 있다.
나. 가급적 많은 회원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산행지 / 산행시간/ 만남시간을 정해 공지한다.
다. 암벽 및 릿지 산행공지는 피한다.
3. 특별 및 이벤트 산행
가. 장기산행, 종주산행, 계절산행 등 필요한 경우 공지 한다.
제 6 조 (산행 사고)
① 산행 및 차량 이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참석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 산행 공지 멤버 및 산행대장 에게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산행에 참여하는 자는 위 조항을 인지하고 준수한다는 의사 표시로 본다.
③ 산행 참여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제 7 조 (회비 및 경비)
① 산행 및 뒤풀이 비용 등 모든 모임의 소요경비는 당일참석자 모두가 균등 분담한다.
(산행비를 2천원씩 모아 적립한후 겨울에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배달에 사용한다.)
제 8 조 (상벌 규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강퇴” 함을 원칙으로 한다.
1.게시판 또는 회원 개개인의 e메일 등에 상업성 광고 또는 비윤리적인 내용의 글을 게재 및 발송하는 회원.
2. 부적절한 언행 및 처신으로 인해 타 회원 및 본 카페의 산행과 발전에 장애가 되는 회원.
③ 회원 모두는 언제라도 자진 탈퇴 할 수 있다.
1. 자진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1회에 한한다.
제 9 조 (정기총회 및 임시모임)
① 정기총회는 년 1회로 개최 (매년가을 정기산행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산악대장 등 운영위원의 선임
2. 주요 회칙 개정사항의 결의
3. 연간 산행계획표의 승인
② 기타모임 (번개모임)
1. 필요시 운영위원 이상의 공지로 실시한다.
* 정기 또는 번개 산행전일 번개는 피한다.
* 정당한 이유나 목적이 있는 모임이어야 한다.
* 건전하고 즐거운 모임이 이여야 한다.
* 풍기문란이나 회원상호간 논쟁 과 불화가 없도록 한다.,
제 10조 (회기년도)
본회의 회기는 매년 가을산행일 부터 다음해 가을산행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