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중 사고 허리뼈 골절
허리뼈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추는 목부분을
흉추는 가슴부분을 요추는 허리 부분을 척추는 엉치뼈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허리뼈는 일반의 팔, 다리 골절과는 달리 뼈가 골절되는 과정에서
주저앉는 모양의 골절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를 압박골절 이라고 하며
척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골절입니다.
2. 산재사고로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중 사고나 업무중 사고로 추락하는 경우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척추압박률이 높은 경우나
척추 압박률이 높지 않은 척추골절이라도
불안정성 골절로서 척수신경손상을 동반하는 방출성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기를 이용한 후방고정술로서 골절부분의 안정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3. 척추골절 압박률 측정방법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압박된 부분의 높이를 측정한 후
골절된 척추를 기준으로 위, 아래뼈의 높이를 측정한 평균치를 나누어서
압박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시) 압박된 척추골절 부분의 높이가 2cm이고
척추골절된 부분의 윗뼈가 2.5cm, 아래뼈가 2.8cm인 경우
압박골절된 뼈를 기준으로 윗뼈와 아래뼈의 평균치가 2.65cm이므로
골절된 부분의 2cm를 2.65cm로 나누면 0.75입니다.
그러면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률은 25%가 되는 것입니다.
4. 산재보험 척추장애등급[작업중 사고 척추후유장해등급]
산재사고로 척추가 골절되는 경우에는
척추골절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후 남게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신경증상[저림증], 고정술로 인한 운동제한, 압박률의 측정방법에 따라
장애등급이 구분됩니다.
=> 척추압박골절[척추골절]산재장해기준
5. 산재보상 후 척추압박골절 근재장해합의금
가. 근재보험의 정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사업주가 피용자에게 부담해야 할 민사사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처리 후
산재보험에서 받지못한 위자료 및 장해일실수익차액분, 향후치료비를 근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근재보험합의금 계산[산정]방법
민사상손해배상금[위자료, 치료기간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용]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원[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 근재보험합의금
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점
- 소 득 :
산재보험은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일당 및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근재보험은 이를 고려치 않고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월소득을 산정합니다.
- 과 실 :
산재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을 고려치 않지만
근재보험은 사고내용에 따른 고유과실을 적용 후 사고당시의 상황에 따라
과실수정요소를 적용하게 됩니다.
- 후유장해 :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수를 산정하게 되지만
근재보험은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해율을 산정하게 되며
산재보험에서 후유장해등급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근재보험 장해율이 몇%"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근재보험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서
근재보험용 장해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연 령 :
산재보험은 사고당시 연령에 관계없이 장해급수에 따른 정액보상을 하지만
근재보험은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적용하여 근재보험 합의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라. 척추압박골절 근재보험 후유장해진단기준
산재보험은 척추골절시 위와 같은 기준으로 척추골절 산재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되지만
근재보험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재 척추장애등급이 몇급이 나왔든 관계없이
근재보험 척추장해를 재판정합니다.
6. 척추골절 근재보험 합의금 계산법
추락사고나 낙상의 경우가 척추골절, 압박골절, 방출성골절과 종골골절의 발생원인으로
가장 빈번합니다.
이 경우 후유증이 나올 여지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보험금의 지급은 보험사에서 이를 받는게 어렵지 않지만
후유장해보험금처럼 1천만원이상 고액청구건의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제시하며
후유장해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부지급 또는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손해사정 전문가인 "사고보상지원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
가. 척추골절 민사합의금 계산
근재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척추골절에 따른 민사합의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합의금은 위자료와 치료기간중 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이 있으며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척추골절 합의금 산정]
- 위 자 료
위자료는 각각의 민사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내용이 틀리지만
최대로 인정될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후유장해의 비율과 과실을 대입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 1억 X 노동능력상실률 X [1-(과실 X 0.6)]
- 일실수익 [압박골절 치료기간 중 수입감소부분]
월소득 X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X 사고원인에 따른 과실상계
- 척추골절장해 장해보상(일실수익)
월소득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영구장해, 한시장해] X 과실상계
- 향후치료비용
산재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성형치료비용 및 핀제거를 요할 경우
핀제거비용을 향후치료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이후에 삽입된 핀을 제거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므로 척추골절 합의금을 산정할 경우 핀제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시행했다면 등이나 목에 발생한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척추압박골절 장해등급과 근재보험 합의금 산정방법과
산정공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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