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천(76-402) (2004-09-03 09:53:07, Hit : 27, Vote : 2)
정말 해도 너무 한다
조합집행부 정말 너무 합니다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조합원을 무시해서 그럽니까?
먼저 혹시라고 오해가 있을까 생각 되서 조합원님들 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총회에 조합장후보로 나왔던것을 크게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그러한자리에 서지않겠다는 저의 소신을 밝혀드리면서 우리재건축이 빠른시일내에 저렴한부담으로 제일좋은 아파트를 만들기를 염원하는 조합원의 일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몇가지 를 지적합니다
오늘 대의원 대회를 한다는 여기의글을 보고 이것또한 문제를 만드는 위법한 행위 임을 지적합니다
대의원회의는 조합장이 의장으로서 소집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련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유성림씨는 법적으로 조합장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입니다 도정법에서 조합장의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1/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1월17일 총회에서 유성림씨는 1137표를 얻는데 그처서 법에서 정하는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합장직부집행정지 가처분이즉시 받아들여저서 2번이나 조합장직무대행이 지영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유성림씨는 조합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할수도 없고 대의원회 의장이 돌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없는 무자격자가 소집한대위원회의는 무효이며 또 재판을 걸면 지기마련입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선출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누가재판을 해도 패소할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상가측.그리고 비대위와 무슨협상을 했는지 모든소송을 취하해서 직무대행이 취소되고 유성림씨가 조합장인양 복귀 를했다고 하는대 무자격자가 복귀는 무엇이고 또 소송취하를 위해 무었을어떻게 하기로 협상을 했는지 밝혀야지요 그냥 소송을 취하하리라 생각하는 조합원 아무도 없읍니다)
또 대의원회의 안건중에 상가와의 협상.등 조합원들의 부담이 된는사항으로 총회에서 전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야하는 사항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대 (물론회의자체가 무효 이지만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고 또 대의원회의같은 중요한사항은 이게시판에 당연히 올려야하지않나요? 앞서 이종관조합원이 올린글에는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올려야할 내용을 왜 안올립니까?
현조합은자문변호사. 컨설팅사.시공3사.설계사.등법에 밠은 많은곳에 경비를 지출하면서 왜 계속해서 문제 만 일으키고 시간을 허비하며 경비를 지출합니까 그시간고 경비모두가 조합원님 한분한분의 부담이 아닌가요?
개발이익환수제 를 피한다는 명분하에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일을 하면됩니까? 조합집행부를 믿고 이대로 가면 재건축이 제대로 추진되고 개발이익환수제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진하조합원닙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는길 정도로 가십시요
늣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법에정한 대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십시요 순리대로 하면 재판걸릴일이 없습니다
순리대로 하면 조합임원 잘한다고 박수치고 끝난후 공덕비 세워 드리겠습니다 전조합원명의로 순리가 지름길입니다
상가와합의 잘한일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주기로 하였는지 전조합원들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사안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그동안 법을무시하고 했던 많은일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또 소송에 시달린것아닙니까?
이제 정신을 차립시다 .
총회를 빨리 열어서 상가합의문제.설계변경문제.시공사경쟁입찰선정문제.철거업체경쟁입찰선정문제.정관변경문제.조합임원선출(조합장.이사 총10명)등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처분 못합니다.
우리1단지는 사업시행인가 가 2004년3월17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년7월1일)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타단지와는 구별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도정법만을 적용받아야 하는 우리1단지 입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더늦기전에 제대로 갑시다 . 그길이 첩경입니다.
해도 소용이 없고 또재판으로 비용과 시간만 허비할 오늘 대의원회의 반드시 취소해서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명하신 대의원들 께서도 참석해도 무효인 회의 에 참석치 안으시리라 믿으면서 글을 끝냅니다
이규미(32-502) (2004-09-03 10:20:59)
박병천조합원님 앞으로 조합의 잘못된점 꼭지적해서 계시판에 많이 올려주십시요. 조합원님
께서 다시 조합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되게 해주셨으면하는 간절한 생각을 해봅니다.
잠실1단지 조합원 화이팅!!!,
잠실1단지!!! 축복된 관리처분과 앞으로 재건축의 사업진행이 필승코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받는 한국의 최고의 아파트 세계적인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종관(56-106) (2004-09-03 10:24:16)
*** 류성림씨에 의하여 소집된 대의원회의는 소집권이 없는 무자격조합장에 의한 소집이므로 대의원회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오늘의 대의원회의는 결의 없이 간담회를 하는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안건처리 심의는 모두가 또 하나의 위법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에서는 제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법이나 시비의 대상으로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
다시 한번 저의 지난번 글을 옮겨 놓습니다<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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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파 구
수신자 : 00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00님
제 목 : 조합임원선출관련 행정지시
1. 평소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1/2이상출석,출석조합원 2/3이상 동의)선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조합의경우 2004 . . 대의원회의에서 일부 임원을 추가로 선출하여 임원선출에 대한
위법성 시비등이 제기되고 있어 다음 사항을 지시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 7. 1 이후 총회에서 선임되지 아니하고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임원자격이 없으므로 임원으로서 각종 결정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2) 자격없는 임원이 참여하여 결정한 각종 안건은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고,아울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조합정관규정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조속히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지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민원사항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고사항> 중
조합장 직무복귀관련-
복귀한다(?)고 해도 류성림씨는 당선이 안되어 임원 자격이 없고,
<심의안건>
상가협의 인준의 건- 환영합니다만 가처분만 취하하고서 상가에 준 조건은 무엇인지?
제2의 제3의 가처분이 또 있을 수있습니다만 이번 가처분 취소 내용을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조합장보선의 건- 아래 송파구청 행정지시 사항이나 도정법에 의하면 류성림씨는
조합장이 아니므로 부조합장 추천권이 없으므로 보선결과도 무효가 명백합니다.
자격있는 정식 조합장에 의한 선출로 합법성을 확보할때까지
선출해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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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측이 제기하여 확인 된 사항***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내용--
...,. 생략..... 신청외 조합은 2차투표결과 최다득표인 1,137표를 얻은 피신청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하였던바( 위 조합장 선출에 참석한 출석조합원의 숫자는 서면결의를 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3,368명으로서 피신청인이 얻은 득표수는 출석조합원의 2분의1 미만임)................. 재건축조합임원선출의결정족수를 정한 도정법 제 21조 제 3항(출석조합원2분의1참석, 3분의2 이상 동의)에 위반하여 그 효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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