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인 남편도 해당되나요?
A. 네, 가정폭력에서 가족구성원은 현재 이혼한 남편, 사실혼 관계인 남편, 남편의 가족, 동거하는 친척을 포함합니다.
Q. 가정폭력 가해자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 가해자는 상담,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Q. 때리는 아빠를 신고하면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하게 되나요?
A. 아니요, 이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고는 아빠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약한 엄마를 보호하고, 아빠도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의무적으로 상담시간을 부여받아 이후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Q. 남편을 신고하면 감옥에 가고 남편의 주민등록부에는 범죄자가 되어 빨간 줄이 그이나요?
A. 아니요,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어 감옥에 가지 않고 주민등록부에도 빨간 줄이 그이지 않습니다.
Q. 우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서 말할 수 없어요.
A. 아니요, 가정폭력이 일어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주위사람들(친척, 이웃, 선생님, 경찰서, 상담소)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으면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Q. 신고하고 나면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있을 곳이 필요하면 보호시설(쉼터)에 자녀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로 전학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도 제공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