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동북 고등학교 제21회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동북고등학교21회 동기모임(인터넷카페명칭 : 동북고등학교21회동문회)이라 고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화합과 민주적 사고를 바탕으로 회원 서로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상호 부조하며,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조 (입회 자격)
동북 고등학교 21회 졸업자는 본회 회원으로 입회할 자격이 있다.
제 4조 (회원의 가입)
자격을 갖추고, 본회 목적에 동의하여 본회에 입회하고자하는 자는 본인이 입회 신청(본회 인터넷카페가입)을 하고 회장 및 카페 운영자의 인준을 받아 입회한다.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우수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 회 원 : 본회의 준회원 자격을 갖추고, 본회 각종 모임에 1회이상 참가비를 납부 하고 참석한 회원.
2. 우수회원 :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우수회원 가입의사를 표명한 연도부터 빠 짐없이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단, 서울, 경인 이외지역 거주의 경우 연회비 납부 및 동기 확인 가능한 경우 정회원 1주일 경과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우수회원으로 승급 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6조 (총회구성 및 의장)
1. 총회는 우수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하며, 총회를 진행한다.
3. 우수회원 누구나 의제나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 회장은 발의된 의제나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
처리하고, 처리된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구분과 소집)
1.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모임은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회(5월,11월)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의 소집일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중 1회는
야유회로 대체할 수 있다.
5. 회의 장소와 시간은 회장, 총무가 결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로 구분한다.
2.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회장의 요청이나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제 4 장 임 원
제9조 (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3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5. 자문위원 1인
6. 카페운영자 1인
제10조 (임원 선출)
1. 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3인 이상 또는 우수회원,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비밀직접투표로 선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거수로 선출할 수도 있다.
2. 부회장, 총무, 카페운영자는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임기가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으로 자문위원으로 추대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없다)
제11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일 다음 일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일 까지 2 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업무 일체를 신의와 덕의로 총괄하며, 총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재원 및 지출에 대한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수입,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무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5. 자문위원은 본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6. 카페운영자는 동기들의 카페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카페활동을 관리 감독한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 (본회 재원)
1. 본회의 재원조달은 회원의 연회비, 참가비, 특별 회비, 찬조금으로 조달한다.
2. 정기모임은 참가자로부터 회비를 각출하여, 식대 등을 지출 후
잔액은 본회재원으로 귀속되고, 부족액은 본회재원에서 충당한다.
3. 연회비는 가입년도 부터 공히 2만원을 원칙으로 한다.
4. 특별회비는 재정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재원 지출)
1. 본회 지출은 우수회원과 우수회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존속 애,경사 시 지출한다.
1) 우수회원의 애, 경사 시 총 지급횟수는 제한 없이 지급한다. 1회 지급액은 일십 만원(100,000원) 또는 애사 시는 조화, 자녀결혼식에는 화환 중 대상회원이 선택한 다
(애사 : 우수회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 존속의 사망, 경사 : 자녀의 결혼)
단,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우수회원 사망 시 이십 만원(200,000원)을 지급하며 근조화를 제공한다.
단,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미납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모교 및 총동문회 행사 시 기금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회계 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상 벌
제 16조 (징계)
1. 본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상호 비방, 허위 사실 유포등 으로 본회 친목과 화합을 해치는 회원에 대해 운영위원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2. 연회비를 2년 이상 연체한 경우 우수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3. 징계된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민, 형사상에 대한 행위를 요구할수 없으며, 납부한 회비는 본회재원으로 귀속된다.
제17조 (준용)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 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제18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2018년 7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제정, 공포함으로써
발효되며, 추후에는 총회에서 개정, 공포함으로써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