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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큰별유치원 유아모집 요강 |
1. 모집 대상 및 인원
구분 | 모집대상 | 학급수 | 지원 대상 | 정원 | 재원예정 | 모집인원 |
교육 과정 | 만3세반 | 0 | 2018. 1. 1. ~ 2018. 12. 31. | 00명 | 00명 | 00명 |
만4세반 | 0 | 2017. 1. 1. ~ 2017.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만5세반 | 0 | 2016. 1. 1. ~ 2016.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만3세~4세반 | 2 | 2017. 1. 1. ~ 2018. 12. 31. | 44명 | 11명 | 33명 | |
만4세~5세반 | 2 | 2016. 1. 1. ~ 2017. 12. 31. | 52명 | 25명 | 27명 | |
만3세~5세반 | 1 | 2016. 1. 1. ~ 2018. 12. 31. | 24명 | 00명 | 24명 | |
특수반 | 〇 | 2016. 1. 1. ~ 2018. 12. 31. | 0명 | 0명 | 교육지원청 배정 | |
교육 과정 + 방과후 과정 | 만3세반 | 〇 | 2018. 1. 1. ~ 2018. 12. 31. | 00명 | 00명 | 00명 |
만4세반 | 〇 | 2017. 1. 1. ~ 2017.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만5세반 | 〇 | 2016. 1. 1. ~ 2016.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만3세~4세반 | 〇 | 2017. 1. 1. ~ 2018.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만4세~5세반 | 〇 | 2016. 1. 1. ~ 2017.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만3세~5세반 | 〇 | 2016. 1. 1. ~ 2018. 12. 31. | 00명 | 00명 | 00명 | |
<조기입학유아, 취학유예자 안내> -조기입학유아(2019.1.1.~2.28)와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접수 <기타 안내> -교육과정 운영시간(9:00~13:30), 교육과정+방과후과정 운영시간(09:00~18:00) -특수교육대상자(100% 의무수용)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배치에 따름 -모집대상 연령의 유아모집 미달 시 혼합연령 학급으로 편성될 수 있음 |
2. 모집 방법 및 일정(처음학교로 운영 일정에 따름)
전 형 | 절 차 | 모집 일정 | 주요 내용 |
우선 모집 | 접 수 | ◦2021.11.01.(월)(PC: 09:00, 모바일: 11:00) ~ 2021.11.03.(수)(PC: 18:00, 모바일: 15:00 온라인 마감) ※ 자격증빙서류 미비시 ‘접수반려’ 가능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발 표 | ◦2021.11.08.(월)(PC: 15시, 모바일: 15시 10분)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PC: 15시, 모바일: 15시 10분)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확인(15시) ※ 현장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 가능 | 추첨 결과 발표 | |
등 록 | ◦2021.11.09.(화)(PC: 09:00, 모바일: 11:00)~ 2021.11.10.(수)(PC: 18:00, 모바일: 15:00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 통해 등록 ※ 우선모집에서 선발되어 등록한 유아는 일반모집 지원 불가 | 선발자 유치원 등록 | |
일반 모집 | 접 수 | ◦ 일반모집 사전접수(현장접수 미실시) - 2021.11.16.(화)(PC: 09:00~23:59, 모바일: 11:00~23:59) ◦ 일반모집 본 접수 - 2021.11.17.(수)(PC:09:00, 모바일:11:00)~2021.11.19.(금) (온라인PC: 18:00, 모바일:15시 마감) ※본접수 첫날 10시 이후 접수 권고(09:00 ∼ 10:00 접속 폭주 대비) | 원서접수 및 해당 서류 제출 ※ 접수순 추첨이 아닌 ‘처음학교로’ 자동추첨 |
발 표 | ◦ 2021.11.24.(수)(PC: 15시, 모바일:15시 10분) ※ 16시 이후 발표확인 권고(15:00 ∼ 16:00 접속 폭주 대비) ※ 온라인 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가능함 ※ 현장접수자는 접수한 유치원을 통해 확인 가능 | 추첨 결과 발표 | |
등 록 | ◦ 2021.11.25.(목)(PC: 09:00, 모바일: 11:00)~ 2021.11.29.(월)(PC: 18:00, 모바일 15시 마감) ※ 온라인접수자는 ‘처음학교로’에서, 현장접수자는 유치원을통해 등록(유치원은 1곳만 등록 가능) | 선발자 유치원 등록 | |
<기타 안내>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https://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실시 ※ 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 후 선발(선착순 아님) ◦ 유아모집요강 확인 후 유아보호자가 직접 원서 접수함 ◦ 지원횟수는 국‧공‧사립에 관계없이 총 3개 유치원 접수 가능 단, 재학 중인 유치원에 재학 의사를 밝힌 유아는 재학 유치원을 제외하고 총 2개 유치원 접수 가능 ◦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경우 유치원은 보호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후 현장접수 가능 ◦ 접수, 등록 등 정해진 기간 내(첫날과 마지막날 제외)에는 24시간 가능 |
3. 모집 구분 및 우선순위(세부내용은 붙임 1, 2 참조)
전 형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
우선 모집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교육지원청에서 선정ㆍ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모집인원 내 100% 선발 |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연령별 모집인원의 최소 3% | |
기타 4순위 | 건강 취약 유아 | |
쌍생아 | ||
본원 재학 유아의 형제ㆍ자매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 | ||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 ||
다문화 가정 | ||
장애부모 가정 | ||
한부모 가정 | ||
맞벌이 가정 및 근거리 유아가정 (개금1,2,3동) | ||
일반 모집 | 우선모집 탈락자 및 우선모집 대상이 아닌 자 | |
<기타 안내> ◦ 우선모집 순위별 세부조건은 <붙임 1>에 따름 ◦ 증빙 관련 서류 제출은 <붙임 2>에 따름 ◦ 우선모집 해당 조건이 2개 이상이면 상위 조건 1가지 선택하여 지원 |
4. 통학차량 노선
노선명 | 세부 노선 | |
개금, 당감방면 | 개금동, 당감동 일원 | |
가야방면 | 가야동 일원 | |
주례, 신주례, 사상방면 | 주례, 신주례, 사상 일원 | |
부암, 서면방면 | 부암동, 서면 일원 |
5. 교육비용
※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시스템)에서 확인 요망
6. 기타 안내 사항
구 분 | 내 용 | |
접수 | ◦ 온라인접수를 위해 보호자의 공인인증서와 보호자 명의의 휴대전화 필요 ◦ 조기입학은 만3세만 가능 : 조기입학유아(2019.1.1.~2.28) ◦ 기존의 재학생은 타 유치원 지원 시 2개원만 지원 가능 ◦ 현장접수자는 18시까지 방문해야 접수 가능 ※ 방문 시 보호자 관계와 유아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및 자격증빙서류 지참 | |
추첨방식 | ◦ 추첨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원서접수 마감 이후 자동추첨 방식 ◦ 학부모가 선택한 희망 순위에 따라 추첨일에 ‘처음학교로’ 자동 추첨 실시 ※ 우선모집은 “희망순” 추첨, 일반모집은 “희망순(중복선발제한)” 추첨 진행 | |
쌍생아 지원 | ◦ 쌍생아는 학부모가 선발 방식을 선택하여 결정 학부모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할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 하나의 군(群)으로 접수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연속된 번호로 부여되어 추첨 진행 - 쌍생아 내에서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번호 부여 후 자동 추첨 ※ 번호부여 예시: (2번,3번) 또는 (5번,6번) 또는 (20번,21번)으로 연속 부여 - 추첨시 한 명만 선발되고 한 명이 선발되지 않는 경우 발생 가능 ※ 우선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미선발,(2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미선발,(3희망)모두 미선발 ※ 일반모집 선발 예시 : (1희망)첫째유아 선발/둘째유아 대기1번, (2희망)둘째유아 선발 또는 대기 ◦ 쌍생아는 우선모집 기타 4순위 부여(본 자격은 예시로 유치원 자율) | |
합격자 유치원 등록 | ◦ 우선모집의 경우 선발된 유치원에 등록 완료 시 나머지 선발된 유치원은 자동으로 등록 포기됨(우선모집 등록기간까지는 취소 가능) ◦ 선발된 유치원에 마감 시간까지 미등록시 자동 등록 포기됨 ※ 우선모집 등록기간 : 2021.11.09.(화)(PC: 09:00, 모바일: 11:00)~ ~ 2021.11.10.(수)(PC: 18:00, 모바일: 15:00 마감) ※ 일반모집 등록기간 : 2021.11.25.(목)(PC: 09:00, 모바일: 11:00) ~2021.11.29.(월)(PC: 18:00, 모바일 15시 마감) |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 ◦ 일반모집 대기자 변동 기간 : 2021.11.30.(화)(00:00)~2021.12.31.(목)(24:00) ◦ 대기자 변동 내용 : 선발된 유아가 유치원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대기 순위는 자동으로 상위 순위로 올라감 ※ 대기에서 선발로 순위가 올라간 경우 안내문자 발송(첫날 1회 한함) ◦ 대기자가 선발될 경우 : 일반모집 대기자는 선발된 날을 포함하여 3일 이내(휴일 미포함)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감 - 다만, 12.30.일, 12.31일에 선발된 유아는 12.31일까지등록 완료해야 함 ※ 예시) 12.08일 대기자에서 선발되었을 경우 10일 자정까지 등록 | |
일반모집 남/녀 구분모집 (남/녀 구분모집 유치원에 한함) | ◦ 학부모는 접수 마지막 단계에 유아 성별에 해당하는 모집인원 확인 가능 ◦ 동일 연령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후 순위 대기자가 먼저 선발될 수 있음 ※ 선발예시: 만3세 남아 대기2번은 선발되고, 여아 대기1번은 미선발될 수 있음 ◦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 “첫번째 접수된 쌍생아 성별로 모두 선발”됨 | |
유의사항 | ◦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는 동시에 할 수 없음 ※ 1곳이라도 현장접수한 경우에는 모두 현장접수해야 함 ◦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간 내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아학비 지원은 연령별 학비 기준일에 의하여 지원됨 ◦ 자세한 문의 및 교육 상담은 교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 051)892-0075(교무실), FAX 051)893-4282 ※ 이메일 : kspj0075@naver.com |
2021. 10. 15
큰별유치원장
<붙임 1>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붙임 2>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서류
<붙임 3> 확인서
<붙임 4> 위임장
<붙임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붙임 1>
우선모집 우선순위 세부 사항 |
□ 최우선 순위 | |
재학중인유아 | ◦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생활을 고려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
특수교육대상자 | ◦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배치한 유아 100% 반영하여 최우선 입학 대상자로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 051)640-0239 |
□ 1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법정저소득층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
법정저소득층 가정 | <아래 사항 중 1개에 해당하면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자(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 2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국가보훈대상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근거 : 「국가보훈법」제3조)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면 가능>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손자까지(별도 서류 제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별도 서류 제출)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별도 서류 제출) |
□ 3순위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시 북한이탈주민 자격 실시간 확인 가능(시스템 연계) |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 4순위(기타) ※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후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유치원에 제출 필요하며, 기간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 |
건강 취약 유아 | ◦ 건강 취약 유아 ※건강질환(희귀난치성 질환, 제1형 인슐린의존형 당뇨 등)을 갖고 있으나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유아 |
쌍생아 | ◦ 쌍생아(저출산대책 반영) |
재학유아의 형제・자매 | ◦ 재학유아 범위: 입학이후 유치원에 같이 다니는 형제・자매의 경우로 한정 |
사회적 배려대상자 |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다자녀 가정 | ◦ 다자녀가정(3명 이상)(저출산대책 반영) |
다문화 가정 | ◦ 다문화가정(교육복지정책 반영) |
장애부모 가정 | ◦ 장애부모 자녀 ※장애부모의 장애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인의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 가정 | ◦ 한부모 자녀 |
맞벌이가정 및 근거리 유아가정 | ◦ 맞벌이 가정 및 근거리 유아가정 (개금1,2,3동) |
<붙임 2>
증빙서류 내용 및 제출방법 |
※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입학이 취소됨
□ 우선순위 (제출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구 분 | 증빙 서류 | ||
우선 순위 | 최우선 순위 | 본원 재학 유아 | 재원신청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 해당없음 |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가정 | ‘처음학교로’에서 확인 |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 ||
3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 | ||
기타 4순위 | 쌍생아 | 주민등록등본 1부 | |
본원 재학유아의 형제ㆍ자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 | 해당 시설 입소 확인서 1부 | ||
다자녀 가정(3명 이상) | 주민등록등본 1부 | ||
다문화 가정* | 국적확인 가능 서류(참고 확인) | ||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발급) 1부 | ||
건강 취약 유아 | 건강질환 확인서 1부 |
※ ‘처음학교로’에서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 북한이탈주민 자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접수 후 유치원에 별도로 자료 제출
* 참고 : 다문화 가정 증빙서류 1.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귀화한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2.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 ① 외국인 등록 사실 확인서 1부 ② 배우자(한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중 1부 |
□ 방과후과정 (제출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
구 분 | 증빙 서류 | |||
방과후 과정 | 취업자 | 필수 |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 택 1부 |
추가 | -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고용지원센터)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직기관) 또는 고용ㆍ임금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등 | 택 1부 | ||
자영 업자 | 필수 | -사업자등록증(부부 공동 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 가능 해야함) | 택 1부 | |
추가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 택 1부 |
※ 위 증명서류는 예시이며, 맞벌이 부부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원장은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방법 (우편, 팩스, 메일로 증빙서류 제출시 반드시 유치원에 확인 필요(메일회신, 전화확인 등))
제출방법 | 제출기간 | |
우선모집 | 방과후과정 | |
◦ 방 문 - 평일 09:00 ~ 16:00 ◦ 우 편 –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대로 260번길 16 (우 47173) ◦ 팩 스 – 051-893-4282 ※ 제목 : 홍길동-만0세 교육과정반 서류 제출 | 2021. 11.01 ~ 11.05. 16:00 도착분에 한함 | 2021. 11. 16. ~ 11.30. 16:00 도착 |
<붙임 3> 우선모집 증명서류 제출 관련 확인서 서식
확 인 서 |
상기 보호자는 큰별유치원에 2022학년도 입학을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선발이 되었더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1. .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큰별유치원장 귀하
<붙임 4>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현장접수 관련 서식
위 임 장 |
신청인 (위임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
유아 명 | 생년월일 | |||
위임사무 | 유치원입학관리 ‘처음학교로’ 유아모집·선발‧등록에 필요한 신청인 및 유아의 모든 개인정보 | |||
수임자 | 소 속 | 직 위 | ||
성 명 |
신청인(위임자)은 귀 유치원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통해 입학·신청하기 위해 위의 위임사무 일체를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1. 11. .
신청자(위임자) : (서명)
큰별유치원장 귀하
<붙임 5> 2022학년도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 현장접수 관련 서식_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7조, 유아교육법 제11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 34조의2에따라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아래의 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문자 수신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한 유아 모집·선발 업무 처리 • 유치원 입학절차의 진행 및 관리,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입학여부의 결정, 방과후 과정 지원자격 확인 |
수집․이용할 항목 | • 개인식별정보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주소, 전화번호, 전자메일 주소 등 연락처 •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 등에 제공한 정보 - 가족사항(가족의 성명, 관계, 직업, 연령, 소득), 건강보험관련정보, 특별사항(병역, 장애, 보훈사항) 등 |
보유․이용 기간 |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입학절차 종료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입학절차 종료 후 선발된 유아에 한해 유치원 졸업(또는 퇴원)시 까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학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유치원 입학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유아 모집․선발이 불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동의 여부 |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유치원 입학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민감정보 : 건강관련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ㆍ이용에 관하여 동의합니다.
2021. 11. .
유아명 :
보호자명 : (서명)
큰별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