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여수, 광양 보성 광주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에 관하여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상속포기, 한정승인신청 서류접수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절차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 및 후속조치를 포함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상속인 명의로 된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지, 보험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약원리금을 수령해도 되는지, 부의금으로 들어온 돈의 소유권자는 누구이며,
망인 명의로 된 예금으로 장례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한정승인 후 채권자들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의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해 이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했는데 그 순서나 조치를 잘못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이 되어, 그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였습니다.
[사실관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상속관계
A와 B는 부부이며, 그 자녀로 C, D가 있었고, C, D의 자녀로 E, F가 있었음.
그런데, 아내인 B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A, C, D는 법률사무소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의뢰하였음.
그 법률사무소는 별다른 고민없이, 피상속인 B의 배우자인 A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자녀들인 C, D에게는 상속포기를 하였음.
그런데, 피상속인 B의 채권자가 자녀인 C, D 자녀(B의 손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음.
[의뢰인이 종전에 의뢰한 법률사무소는 어떤 잘못을 한 걸까?]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제1호 :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제2호 :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제3호 : 3순위는 형제자매
제4호 :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되어 있음.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률사무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관하여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 대하여는 상속포기를 하였던 것이며,
피상속인들의 자녀인 C, D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순위인 E, F에게 그 각 상속지분이 상속이 되었고, 한정승인을 한 B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인 E, F와 공동으로 상속을 하게 됨.
결국, 위 법률사무소의 무지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인 E, F에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이 된 것이며 E, F로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다시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거나 위 기간을 놓힐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몽땅 떠안게 되는 황당한 결과를 떠안게 됨.
[본 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위와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인 A, C, D가 모두 한정승인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C, D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인 A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요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고]
한정승인신청이나 상속포기의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신청하는 경우도 많지만 비용을 아끼고자 전문적인 법률지식 없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에 관하여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재판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루어 져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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