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5.8.11.선고95다177판결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
임차인이 현관문에 부착된표시대로 주민등록을 한결과 등기부상 실제표시와 다르게된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1996.4.12.선고95다55474판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의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인 피고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그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것은 건물외벽에 쓰여진 건물명이나 동호수가 실제 등기부상에 등재된 것과는 상이한 경우가 가끔 잇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는 등기부상 실제표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단,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다를 경우 건축물의 표시사항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