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통해 ‘정체된 운명코드를 변화’시키는 3단계 방법
이름을 짓는 작명作名은 사람이라면 출생 후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필수과정이다.
그 작명이라는 것이 본인의 이름이지만, 제 뜻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이 부르기 좋은 이름을 유행에 따라 작명한 경우에는 맞춤형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기능적 부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잖이 많다.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본다,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내 이름이지만 부르기가 싫고 쓰기가 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적으로 빡빡하던 개명이 쉬워졌으니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건 어떨까?
굳이 법률적 개명을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유명연예인이나 화가처럼, 예명이나 필명을 하나 사용해서 불러보고 사용해 보는 것도 운치(!)있고, 운을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다”는 말에 맞게 내 몸에 맞는 이름을 내가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내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씩 걷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 일으켜주는 좋은 개운법(開運法)이지 않을까싶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맬수는 없지 않은가. 무작정 아무렇게나 이름만 바꿔 부른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니 꼼꼼하게 ‘좋은 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짚어보자.
◆ 착한 작명소 찾아내기
맥주에만 거품이 끼는 것이 아니다. 맛좋은 맥주에는 거품이 적당해야 좋지만, 작명소의 가격거품은 독과 같다. 과대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부풀려진 작명료는 고스란히 고객이 부담해야 할 사족(蛇足)이다.
온오프라인을 통틀더라도 10만원에서 30만원이 작명시장의 공시가격이다.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은 마케팅의 힘(!)인 것이고, 또한 특별하지 않은 이상 무조건적인 가격할인이나 손님끌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작명의 질’을 의심해 봐야한다. 아무리 능수능란한 작명가라도 하루에 4~5명 이상의 작명을 하는 것은 ‘지극히 상업적이고 기계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병을 잘 고치는 명의(名醫)는 의학을 오랜기간 깊이 있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환자를 많이 살핀 학(學)과 술(術)에 능한 사람이다. 책만 판 학자는 명의가 될 수 없다.
작명을 잘 하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이름’만 들먹이는 ‘자칭 전문가(?)’를 피하고 타고난 근골(筋骨)을 살피듯 사주(四柱)와 이름을 오랜기간동안 상담하고 현장에서 살핀 전문가를 가려내야 한다. 음양오행은 단순하면서도 매우 심오하다.
의외로 유명한 작명가들 중에는 사주이론을 겉핧기로 공부한 ‘이름장사치’들이 많다.
작명소는 많지만 사주와 이름과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명해주는 곳은 많지가 않다. 이 부분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면서 깨닫거나 주위의 평판이나 고객들의 반응, 사이트의 댓글들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밖에 없다. 마케팅이나 허명(虛名)에 속지 말아야 한다. 소위 발품을 팔아야 한다.
◆ 필요한 것을 확실히 요구하여 작명의뢰하기
내가 내 이름을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타인(전문가이지만)에게 의뢰를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요구해야한다. ‘알아서 제일 좋은걸로 해주세요’ 했다가 내가 원하는게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순전히 의뢰자의 책임인게다.
이름은 ‘최선의 이름’이 있지만, 최상의 ‘하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뢰자의 개성과 의지가 작명가의 능력을 만나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진다.
물론 디테일까지 모두 요구하는 것은 작명의 틀을 좁게 만들어 작명가의 능력이 반영되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뢰자의 요구는 가령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을 우선으로 해달라던가, 남자운이 좋아지는 것을 우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식 또는 명예운을 올여주는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름의 기능적 측면의 요구를 하라는 것이다.
이름의 기능성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다.
연예인의 이름과 일반인의 이름을 비교해보자. 일반인의 이름은 두루 두루 안정되고 편안한 기운을 ‘우선’으로 한다. 그렇지만 연예인은 감성과 예술성, 명예, 순발력과 속전속결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을 채워서 작명한다.
또한 이름의 속기능들을 살피자면 성격이 급하고 다열질인 사람에게 ‘추진력이 강한 이름’을 지어주기보다는 ‘음양’의 이치에 맞게 진중하고 사려깊은 이름을 짓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내게 필요한 것을 알아서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라. 가장 좋은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 법원에 개명의뢰하기, 새로운 이름 공표하기
2005년 이전의 개명은 1년 이상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었고, 비용면에서도 수백에서 수 천만원의 수수료를 감수해야 했었다. 그러다보니 법률적 개명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2005년 11월 대법원은 ‘개명’에 관해서 ‘원칙적 허가’를 판결했다. 작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강조해야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나치게 법률이 행정적 불편함을 이유로 개명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그 이후 개명의 간소화는 기간적으로는 2개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2만 5천원(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미만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법률적 개명은 공식적인 이름의 교체가 되어 새로운 이름을 쓰게 될 기회가 크지만, 개인적 개명은 주위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명함에 새 이름을 넣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개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연예인들의 이름이 가장 좋은 예가 된다. 김태평(현빈), 김도진(원빈), 황정만(황신혜), 태진아(조방헌) 등의 수 많은 이들이 본명은 그대로 둔 채 예명으로 불려지고 예명으로 기억되면서 살아간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가지는 것, 혹은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행복추구권의 일환이다. ‘민망하게 이름을 왜 바꿔’라는 소극적인 자세가 운을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 좋은 이름(예명)하나를 더 가지는 것은 ‘삶의 품위’와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중원 동양철학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