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하나은행) 상대,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 반환청구 사건의 선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109620 부당이득금
원고 김민남 외 2395명,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과 달리, 원고들(소비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단에 참여하셨던 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기강 변호사 드림
첫댓글 헐 ~~~
무슨뜻 인가요?
1심 판결에서는 소비자분들이 승소하여 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을로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즉 소비자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이겼는데,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여 외환은행(하나은행)이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등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에휴...
오래기다린 결과가 허탈하네요
결국 국민보다 대기업 손을 들어준
판사들 명단 올려주세요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문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와 비슷한 과거의 사례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부담했나요?
부담했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현재까지 본 법무법인에서 파악한 바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주도로 진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반환청구(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인 금융기관(은행이나 손해보험사 등)이 패소한 원고(소비자)에게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라고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 패소한 원고(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대법원에 상소 하지 않나요?
본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의 상고심을 대리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1심 판결이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에서 나름 기대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이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판결을 선고한 점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산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고심까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끝까지 해주는게 도리 아닌가요~
차라리 소송청구 금액을 퉁쳐서 절반이린도 받고싶네요ㅋㅋ 1/3이라도
성변님!
그 동안 수고에 감사 드려요.운정에서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