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보험금 받기 (자동차정보)
교통사고시 보험금 받기
"격락손해보상"
격락손해보상이라는 자동차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평균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약 2800건이라고 합니다
크고작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격락손해보상이란 상대의 과실로인사하 내차의 시세하락에대한
손해를 보상받는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교통사고가 발생한후 내차를 팔았을때 사고에대한
부분으로인한 차값을 제대로 받지못하게됩니다
그손해에 대한 부분을 손해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락손해보상은 피해자 언급을 하지않으면 보험회사에서는
일부러 알려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꼭 알고계시어 교통사고 발생시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기바랍니다.
교통사고시 격락보험금 받기
교통사고시 격락보험금 받기
자동차사고
격락손해보상
알면보상!
모르면 보상없음!!
그럼, 어느정도의 교통사고나 나야 보상이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고된지 1년미만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값의 30%이상 수리비가 발생되면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 손해로 인정 격락손해배상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고된지 2년미만의 차량의 수리비10% 인정해주어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합니다
3년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를 불러 합의를 보는경우로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차값의30%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면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받으셔야
향후 자동차의 시세하락의 대한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으실구 있는겁니다.
개인이 이러한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보상센터
격락손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도움받을수 있다고합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소송으로 진행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혹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결국 보험사읠 합으로 끝내는 것보다 소송을 진행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수있가고합니다.
하지만 차값의 30%미만이라면 격락손해보상을 받기는 어려울것입니다.
소송애다한 대행비용ㅇㄴ 발생하지 않으며 승소하여 보상금을 받을경우에만 일부 대행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행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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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너입장에서 정말 좋은정보네요~
대박정보네욥
검색했어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오~ 완전 좋은정보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