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사실관계 확인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 . 토지의 소재. 지번 . 경계. 면적 . 지목 등의 현황이 일치한지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하자.
지번 l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라는 지번을 보는데,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경계 l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 지적(임야)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면적 l 지적(임야)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지목 l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Tip. 지상 경계, 이렇게 확인하자
지상 경계는 둑, 담 그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경계점이나 구조물로 표시한다.
1.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중앙
2. 연접한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3.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한 경우 - 최대 만조위 또는 만수위 선
5. 공유 수면 매립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 등록한 경우 - 바깥쪽 어깨 부분 . 단, 지상 경계의 구획 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