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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 경기 규칙 - (사)대한파크골프협회
제정 2008. 12. 05.
개정 2018. 06. 15.
개정 2019. 01. 30.
개정 2021. 09. 15.
제1장 에티켓
제1조 파크골프 경기의 기본정신파크골프 경기는 다른 경기자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규칙을 준수하는 경기자의 성실성 여하에 달려 있다. 따라서 모든 경기자는 경기하는 방법에 관계없이 언제나 규칙에 따라 스스로 절제된 태도로 공정한 행동을 하고 동반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파크골프 경기의 기본정신이다.
제2조 안전 확인
1. 경기자는 스윙 전에 스윙 반경내 다른 경기자가 근접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반자 전원이 샷을 끝낼 때까지 먼저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3. 경기자는 공을 잘못 쳐서 동반자 또는 국외자가 공에 맞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큰소리로 신속히 경고를 하여야 한다.
4. 다른 홀로 공이 넘어가서 경기자가 다른 홀로 진입시는 그 홀의 경기자의 경기 진행여부를 사전 확인 후 양해를 받아 진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경기자에 대한 배려
1. 경기 방해의 금지
가. 경기자는 항상 코스에서 동반자를 배려하여야 하며, 움직이거나 말하는 등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 경기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나. 휴대폰의 소음 등으로 경기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기자가 샷을 준비하면 동반자는 정숙하여야 한다.
라.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에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단, 포섬 경기시는 팀원끼리 조언이 가능하다
바. 경기자끼리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그린 위에서
가. 경기자는 동반자의 퍼팅 라인을 밟아서는 안 된다.
나. 경기자가 퍼팅을 할 경우 동반자가 움직이거나 경기자의 퍼팅라인에 동반자의 그림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 조원모두가 컵인으로 홀 아웃을 할 때 까지 그린 주변에 남아 있어야 한다.
3. 스코어 기록
가. 샷을 하기 전에 “이름과 타수”를 말하여 기록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나. 조원모두가홀아웃하게 되면 후속조에게 수신호를 주고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로 신속히 이동하여 스코어 카드를 기록하며,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4. 파크골프 용어 사용
가. 파크골프 경기자는 경기를 하면서 상황에 맞는 파크골프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나. 파크골프 용어는 “부록 1” 을 참조한다.
제4조 경기 속도
1. 약간 빠른 속도 유지
가. 앞 조와 속도를 맞추는 것은 조원 모두의 책임으로 경기자는 샷을 한 다음에 약간 빠르게 이동을 하여 다음 경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나. 1개 홀이 비어 있지만 초보자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에 후속 조가 먼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양보하여야 한다.
다. 임의로 비어 있는 홀로 진입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거나 경기속도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2. 경기할 준비
가. 경기자는 샷 순서에 따라 바로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나. 조 편성은 3∼4명으로 편성하여 경기를 한다.
제5조 코스보호
1. 잔디보호를 위해 운동화, 골프화를 착용하며 잔디에 손상을 주는 등산화, 구두, 부츠 등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샷으로 인하여 잔디가 패이거나 클럽으로 내리쳐서 잔디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샷으로 인하여 잔디가 패였을 경우는 잔디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코스 내에서는 금연하고 껌과 침을 뱉는 행위를 금한다.
5. 코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는 금하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제6조 에티켓 위반시 조치
1. 경기자가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아 벌타를 부여 받는 경우는 없으나 에티켓을 준수하게 되면 더 즐거운 경기를 하게 될 것이다. 경기자가 동반자의 경기를 방해하거나 기물 파손 등의 중대한 에티켓을 위반한 경우 대회위원(회)는 퇴장 조치 또는 대회에서 경기실격을 시킬 수 있다.
2. 그러나 경기자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동반자의 경기를 방해하거나 기물 파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대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소한다.
제2장 경기 규칙
제7조 스트로크 경기 총칙
1. 파크골프는 경기자가 1개의 클럽과 1개의 공으로 첫 번째 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여 1회 이상의 스트로크로 이루어진다.
2. 별도의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트로크를 한 자신의 공은 원래 위치에 되돌아가서 다시 경기를 할 수 없다.
3. 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 정의
가. 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의 지역이란 최종적으로 OB라인을 벗어난 지점 (경기자의 공이 경기가 중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 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의 후방 반원 지역이다.
나. 홀컵과 가까운 지역으로 처치되면 2벌타를 부여한다.
다. OB의 경우는 OB말뚝(라인)을 벗어난 지점, 언플레이어블의 경우는 공이 정지되어 있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의 후방으로 반원지역내 샷이 가능한 지점에 공을 놓는다.
라. 앞의 각호를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4. 코스의 비정상정인 상태(수리지. 캐주얼 워터, 배수구, 예비 홀컵, 스프링 쿨러)와 분실구 등의 가장 가까운 지점의 구제 방법
가. 캐주얼 워터와 분실구의 구제는 공이 놓인 위치 또는 분실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선정하는데 스탠스가 걸리지 않고 스트로크가 가능한 위치에서홀컵과 가깝지 않게 2클럽 이내로 이동하여 공을 놓는다.
나. 예비 홀컵위에 공이 놓여있을 경우는 공을 클럽헤드 2개 길이만큼 그리고 수리지, 배수구, 스프링 쿨러에서는 페어웨이 좌•우측 방향으로 홀컵에 가깝지 않게 2클럽 이내로 이동하여 공을 놓는다.
다. 앞의 각호를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8조 파크골프 벌타
1. 모든 벌타는 2타를 부여한다.
제9조 스트로크 경기
1. 한 홀마다 타수를 누계하여 코스별로 합산한 총 타수로 순위를 정하는 경기방법이다.
2. 합의의 반칙
-경기자는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여받은 벌타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여서는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자 모두를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용구
1. 경기자가 사용하는 클럽에다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속물을 장착하여서는 안 된다.
2. 경기자는 1개 클럽과 공으로 정해진 코스를 경기하여야 한다. 경기자의 클럽이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에 손상되었거나 혹은 분실하였을 경우는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이후 분실된 클럽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라도 동반자의 확인과 대회위원(회)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앞의 각항을 위반시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1조 경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
1. 공에 잔금이 있거나 찌그러졌거나 갈라진 것이 보이면 그 공은 경기에 부적합한 공이다. 경기 중인 자신의 공이 경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홀의 경기 중에 벌타 없이 자신의 공을 집을 수 있다. 이때,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공을 확인시킬 의사를 밝히고 볼 마커로 마크한 후 공을 집어 들어야 한다.
2. 그 공이 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동반자의 확인을 받았을 경우 경기자의 예비 공으로 교체하여 마크한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만약, 확인을 얻지 못한 경우는 손상된 공을 마크한 지점에 다시 내려놓고 경기를 한다.
3. 스트로크를 한 결과, 공이 2개 이상으로 분리 되었거나 분리되기 직전의 상태인 경우는 그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경기자는 예비공을 사용하여 스트로크를 하였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벌타 없이 경기를 한다.
제12조 경기자의 책임 경기자는 경기 진행에 필요한 아래 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1. 용구
-용구의 관리 책임은 경기자 자신에게 있으므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한다.
2. 스코어카드 기록관리
가. 경기자는 홀아웃시마다 조원끼리 타수를 확인하고 자신의 스코어카드에는 동반자 전원의 타수를 기록한다. 만약, 진행요원이 있는 경우는 진행요원이 경기자 모두의 타수를 스코어 카드에 기록하며, 이때, 경기자는 홀마다 자신의 타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경기가 종료되면 경기자는 조원끼리 각 홀의 타수와 합계 결과를 확인하고 경기자 모두가 서명을 하여 신속하게 대회본부에 스코어카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카드 미제출 및 서명 누락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다. 본인 서명 후 제출한 스코어카드는 그 기재 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 경기자가 특정 홀의 타수와 타수 합산을 실제 타수보다 적게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는 해당 조원을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경기자가 실제 타수보다 더 많은 타수를 기록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그 타수는 그대로 처리한다.
3. 지연 경기
가. 경기자는 경기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켜서는 안되며, 1개 홀의 경기가 종료되면 신속히 다음 홀의 티잉그라운드로 이동하여 스코어카드를 기록한다.
나. 대회위원(회)가 경기 속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경우는 그에 따라 경기를 하지만, 앞 조와의 간격이 2개홀 이상 뒤쳐진 경우에는 조원 모두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
제13조 연습 스트로크
1. 경기 당일 경기자는 경기 시작 전에 코스내에서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위반시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2. 경기 중에도 공을 치는 연습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경기 실격으로 처리한다.
제14조 경기 순서
1. 홀에서 제일 먼저 경기할 권리를 부여 받은 사람을 오너라고 말한다. 경기 시작 홀에서 티 샷 순서는 순서 뽑기 또는 가위 바위 보로 이긴 자 순으로 한다. 다음 홀부터는 전 홀의 최저타수의 경기자가 오너가 되고, 적은 타수 순으로 경기를 한다. 만약, 전 홀의 타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홀의 타수를 비교하고 순서를 정하여 경기를 한다.
2. 티 샷 이후의 다음 샷 순서는 깃대에서 가장 먼 공의 경기자가 먼저 경기를 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공이 깃대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을 경우는 경기자끼리 순서를 정하여도 좋으나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전의 샷 순서대로 경기를 한다.
제15조 티잉 그라운드
제15-1조 티잉 그라운드의 티업
1. 홀 마다 티 샷은 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경기자는 지정된 티잉 그라운드 이외 장소에서 티 샷을 할 수 없다.
3. 경기자는 티잉 그라운드 내에서 티 샷을 하는데 발이 일부분이라도 티잉 그라운드 밖으로 벗어나서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방향을 정하는 표지물을 공 앞에 놓고 티 샷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앞의 각 항을 위반할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한다.
6. 티잉 그라운드에서 스트로크에 의하지 않고 공이 클럽에 닿거나 움직이게 하였을 경우(무의식적으로 클럽에 의해 공이 티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1타를 가산하지 않고, 다시 티 샷을 한다.
7. 티샷을 하였는데 1회 이상공을 맞히지 못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매너위반 행위이다.
제15-2조 티 마커
1.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되어 있는 티 마커는 고정설치물이다. 경기자는 자신의 스탠스 또는 의도하는 스윙의 방해가 되므로 티 마커를 옮기거나 동반자에게 이동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며, 이를 위반시에는2벌타를 부여한다.
제15-3조 티업한 공이 떨어진 경우
1. 경기자가 스윙을 하지 않았는데 공이 티에서 떨어졌을 경우 벌타 없이 다시 티 샷을 할 수 있다.
2. 티 샷을 한 결과, 공이 티잉 그라운드에 놓인 경우 연속하여 세컨드 샷을 하여야 한다.
3. 티 샷을 하였는데 클럽 헤드가 공에 살짝 맞거나 바람 영향을 받아 티에서 떨어진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티 샷을 포함하여 샷을 하기 전에 연습스윙은 필요시 1회만 실시하며, 이때 공을 맞춘 경우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지한 지점에서 다음 경기를 한다.
5. 티 샷을 한 공이 장애물을 맞고 티잉 그라운드 후면에 정지된 경우는 OB로 판정하고 처치는 공이 티잉 그라운드 후면경계선을 벗어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에 샷이 가능한 지점에 공을 놓고 다음 경기를 한다.
제15-4조 홀을 잘못 진입한 경우
1. 다른 홀로 진입하여 티잉 그라운드에서 1명이상 스트로크를 하였을 경우 그 홀을 홀아웃하고 원래 순서의 홀로 되돌아가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원 모두 잘못 진입하여 경기를 하였으므로 진행한 홀에 대한 2벌타를 부여한다.
2. 또한, 다른 홀로 진입하여 연속된 경기를 하게 되면 원래 순서의 홀에서 조원 모두에게 잘못 진행한 모든 홀의수에 2벌타씩 부여하여 기록한다. 이때, 원래 순서의 홀에서 타수 기록시 더블파를 적용하지 않는다.(로컬룰 해당이 안 됨)
제16조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
1. 별도의 규칙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때, 경기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움직인 공은 무벌타로 구제한다.
2. 경기자는 스트로크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목, 긴 풀 등의 생장물에 접촉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을 정리하여 자신의 공 주변 상황을 개선하여서는 안 된다.
3. 클럽헤드는 지면에 닿을 수 있으나 지면을 누를 수 없다.
4. 경기자는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 양발을 지면에 두면서 임의로 스탠스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5.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2벌타를 부여한다.
제17조 어드레스와 스트로크
1. 티 샷 이후 경기자가 어드레스를 할 경우에 클럽헤드가 공에 닿아서 공이 움직이면 스트로크로 간주하고 1타를 가산한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 클럽헤드가 공에 닿기 전에 스윙을 정지하거나 또는 스트로크의 의사가 있어도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이지 않으면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헛스윙이 되어 공이 움직인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자가 클럽의 샤프트, 그립 끝으로 공을 쳐서는 안 된다.
4. 정상적인 스윙으로 공을 쳐야 하는데 백스윙 없이 밀어내기, 당기기, 퍼올리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경기자는 1 스트로크 중, 클럽에 2회 이상 공이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6. 경기자는 자신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스트로크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위반을 하였을 경우 그 경기는 스트로크로 간주하여 1타를 가산하며, 또한 부정타로 인정하여 2벌타를 부여한다.
8. 경기자가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는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 뒤 바뀐 공, 교체한 공
1. 경기자가 동반자의 공으로 스트로크를 한 경우에 타수는 가산하지 않고 동반자의 공을 원 위치하며, 자신의 공 위치에서 2벌타를 부여하고 다음 경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뒤바뀐 공의 해당자 모두가 스트로크를 한 후에 알았을 경우는 그 홀을 홀 아웃할 때까지 바뀐 공으로 진행하고 해당자 모두에게 2벌타를 부여한다.
2. 다만, 1번 홀에서 공의 거치대에 있는 다른 경기자의 공으로 티 샷을 한 경우는 무벌타이며, 그 공을 회수하고 자신의 공으로 다시 경기를 한다.
3. 경기자가 9개홀 내에서 공을 교체할 경우 2벌타를 부여하며, 교체한 공은 경기 중인 공이 된다. 다만, 다른 공으로 교체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 그린 그린 위의 홀 컵에 세워진 깃대는 뽑지 않고 경기를 한다. 이를 위반시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19-1조 그린 위의 공
1. 그린 위의 공이 홀컵에서 2클럽이내인 경우 경기자는 동반자에게 통보하고 마크하거나 먼저 컵인 또는 그대로 둘 수가 있다. 이때, 먼저 컵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동반자에게 알리고 홀아웃을 한다.
2. 컵인을 안한 상태로 다음 홀에서 티 샷을 한 경우는 해당 홀에서 실격처리를 한다.(로컬룰을 적용한 경우에는 실격이 아닌 로컬룰에 따른다)
3. 공의 일부가 홀컵 주변에 걸려있는 경우는 그 상황 시점부터 10초내 홀 컵에 들어가면 컵인으로 인정한다.
제20조 공이 움직이거나,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경기자의 스윙에 의하지 않고 공이 정지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정지된 경우 그 공은 움직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0-1조 정지된 공이 움직인 경우
1. 정지된 공이 국외자 및 동반자에 의해 움직이게 된 경우 그 공은 움직이기 전에 있었다고추정되는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할 경우에 경기자의 동작에 의하지 않고 공이 움직인 경우에는 그 스윙을 중지하고 그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스트로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기 중인 공은 경기자가 임의로 공을 집어 올리거나 건드리게 되면 2벌타를 부여하고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위치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4. 경기자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공이 움직인 경우는 벌타 없이 그 공을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5.정지되어 있는 동반자의 공이 경기자의 공에 의해 움직인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벌타는 없고 경기자의 공은 정지된 지점에서, 동반자의 공은 추정되는 원래 지점으로 원 위치하여 경기를 하여야 한다.
6.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0-2조 움직이고 있는 공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
1. 움직이고 있는 공이 국외자 또는 동반자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하였을 경우는 벌타는 없으며, 그 공은 최종 정지된 지점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경기자의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자신에 의해 방향을 변경하거나 정지된 경우는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하고공이 멈춰진 위치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경기자가 스트로크한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다음 순서의 경기자가 스트로크를 하여 경기자의 공과 충돌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충돌한 경우에 2개 공은 정지된 위치에서(OB시에는 OB처치 후 벌타 부여) 다음 경기를 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의 경기자에게 벌타를 부여한다.
4.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조 구제
제21-1조 공을 집어올림
1. 세컨드 샷 부터 집어 올린 공은 원 위치에 놓아야 하므로 사전에 그 공의 위치를 마크하여야 한다. 만약, 마크를 하지 않고 집어든 공은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마크를 요구 받았을 경우는 홀 컵을 바라보고 볼 마커를 공 뒤에 놓고 공을 집어 올려야 한다. 이때, 마크를 하는 중에 공을 건드려서 움직이면 벌타 없이 공을 원 위치한다.
3. 세컨드 샷부터 볼 마커가 동반자의 경기에 방해가 될 경우는 클럽헤드 2개 길이만큼 좌•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볼 마커를 이동하는 순서와 원 위치하는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2조 공을 원위치에 놓음 (리플레이스)
1. 마크한 공은 경기자 자신이 원 위치한다.
2. 볼 마커를 못 찾았거나 옮겨져서 원 위치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공이 정지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1-3조 공을 놓음 (플레이스)
1. 공을 놓을 경우는 경기자 자신이 놓아야 한다. 경기자에 의하여 움직여진 동반자의 공은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으로 경기자가 이동시켜야 한다.
2. 움직여진 공의 위치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는 그 공이 정지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3. 공을 놓았는데 공이 계속 움직일 경우는 깃대에 가깝지 않게 공이 정지될 수 있는 가까운 지점에 놓아야 한다.
제21-4조 경기에 방해되는 공
1. 경기자는 동반자로부터 자신의 공을 마크하도록 요구 받았을 경우는 마크를 하거나 동반자의 동의하에 먼저 샷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어 올린 공은 원 위치하여야 하며, 세컨드 샷부터 마크요구는 20m이내의 공에 대하여 할 수 있다.
2. 티 샷을 할 경우는 마크 요구를 할 수가 없다.
3. 앞의 각 항을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조 장애물
제22-1조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1. 경기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서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가.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에 의해 스탠스나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는 그 장애물을 제거 할 수 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도중에 공이 움직인 경우는 벌타 없이 움직인 공을 원래 있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에 놓아야 한다.
나. 공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안 또는 위에 있을 경우는 벌타 없이 그 공을 집어 올린 다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어 올린 공은 원 위치 한다.
다. 경기자가 샷을 할 경우는 모래 고르개, 공 회수용 뜰채가 정해진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다.
제22-2조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1.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안 또는 위에 공이 있는 경우이거나 공이 이것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자의 스탠스 또는 스트로크의 방해가 될 경우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의해 장애가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2. 코스내에 배수구, 스프링 쿨러, 예비 홀컵 위에 공이 놓여있거나 걸쳐있을 경우는 무벌타로 홀컵과 가깝지 않게스탠스와 샷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지점(배수구, 스프링 쿨러는 2 클럽 길이이내, 예비홀컵은 클럽헤드 2개 길이)으로 구제를 받고 경기를 한다.
3. 샷을 하는 목표방향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구제 없이 경기를 하여야 한다.
4.1항의 장애에 따라 공을 스트로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경기자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동반자 확인 후에 처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5.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공이 안착한 경우에 이를 훼손하면서 스트로크를 하면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3조 벙커
1. 벙커에서는 모래에 묻혀 있는 공을 치기 쉽도록 클럽헤드 밑 부분으로 모래를 누르는 경우, 공 주위 모래를 클럽이나 발로 고르는 경우, 백스윙없이 밀어내듯이또는 퍼 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샷을 한 공이 벙커 턱을 맞고 되돌아오는 공을 무의식적으로 막은 경우는 모두 2벌타를 부여한다.
2. 공을 맞히지는 못하고 주변의 모래를 친 경우는 스트로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2-4조 캐주얼 워터
1. 일시적인 물웅덩이 속에 공이 있거나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경우 또는 공과스탠스의 일부가 물에 걸쳐질 경우에 경기자는그 공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경기를 하거나 캐주얼 워터로 구제를 받을 경우는 그 상태를 동반자의 확인을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단눈이나 얼음(이슬, 서리는 제외)은 경기자의 선택에 따라 캐주얼 워터 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써 처리할 수 있다.
2. 경기자가 전 항의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다음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가. 페어웨이 경우
-공을 집어 올리고서 해당 캐주얼 워터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서서 좌•우측으로 캐주얼 워터를 벗어나 홀컵에 가깝지 않게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2클럽 이내의 지점에 벌타 없이 공을 놓고 다음 경기를 한다.
나. 벙커 내의 경우
-공을 집어 올려서 다음과 같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a. 벙커 내에서 해당 캐주얼 워터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고 공이 정지되어 있던 지점에서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내에 가까운 지점
b. 벙커내에 공을 놓을 장소가 없을 경우는 해당 캐주얼 워터를 피하여 홀컵에 가깝지 않고 공이 정지되어 있던 지점에서 스탠스와 스트로크가 가능한 벙커 밖의 가까운 지점
3.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5조 수리지
1. 수리지 내에 공 또는 경기자의 스탠스의 일부가 수리지에 걸쳐 있을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경기자가 전 항에 따라 구제를 받을 경우는 공이 정지된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 수리지역을 벗어나 스탠스와 스트로크를 할 수 있는 2클럽이내의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하여야 한다.
3.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2-6조 워터 해저드
1. 워터 해저드에 공이 들어가면 구제는 받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경기를 하여야 한다.
2. 이때, 워터 해저드 내에서의 경기가 안 될 경우에는 경기자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2벌타를 부여하여 워터 해저드에 공이 떠 있는 위치에서 좌•우측 방향으로 2클럽이내의 홀컵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거나 별도의표식(OB 티)에서 경기를 하여야 한다. 워터해저드에 있는 공을 들어 올린 경우에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였다고 간주한다.
3.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3조 분실 또는 OB의 공
1. 분실한 공을 찾는 시간은 3분이내로 하여 경기속도를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고 예비공이 없어 경기진행이 안될 경우는 경기실격으로 처리한다.
2. 공을 분실한 경우는 2벌타를 부여하고 분실하였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방향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홀 컵에 가깝지 않게 2클럽이내의 지점에서 예비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다만, 분실구로 처리하고 스트로크를 한 후에 공을 찾았더라도 그 공은 분실구로 처리한다.
3. OB판정은 공이 놓인 지점에서 공의 수직 상방에서 내려다보아 OB 라인 또는 2개의 OB 말뚝 연장선에서 벗어난 경우에 OB로 판정한다. OB 경계선 근처에서 OB여부의 판정은 경기자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동반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동반자중 1명이라도 OB로 판정하면 OB로 처리한다. 만약, 동반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경기를 하였을 경우는 OB로 간주하며, OB처치 방법 위반의 2벌타를 추가로 부여한다.
4. 그린주변에 OB라인이 설치된 경우는 정지한 공의 수직 상방에서 내려다보아 경계선에서 벗어났을 시 OB로 판정한다.
5. 공이 OB가 되었을 경우 처치는 마지막 OB 말뚝 또는 OB 라인을 벗어났다고 추정되는 지점에서 깃대를 보고 수직으로 서서 양팔을 벌려 좌•우측에 2클럽이내의 홀컵과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다음 경기를 한다. 이때, 공을 놓을 지점이 없는 경우는 별도의 표식(OB 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
6. 그린주변에서 OB가 난 경우의 처치는 첫 번째 OB 말뚝과 두 번째 OB 말뚝 연장선에 수직 방향을기준하여 공이 벗어난 지점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양팔을 벌려 좌•우측으로 2클럽이내의 깃대에 가깝지 않게 공을 놓고 경기를 하는데 깃대를 향해 직접공략이 가능하다.
7. 앞의 각 항을 위반시에는 2벌타를 부여한다.
제24조 언플레이어블의 공
1. 경기자는 코스내 어디에 있더라도 자신의 공을 칠 수 없을 경우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여야 한다.
2.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 2벌타를 부여하며, 그 위치에서 깃대를 바라보고 수직방향으로양팔을 벌려 좌, 우측에서 2클럽이내에 깃대에 가깝지 않은 지점에 공을 놓고 경기를 한다. 이때, 샷이 가능한 지점이 없을 경우는 이전 샷을 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샷이 가능한 지점에서 다음 경기를 한다.
제25조 대회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경기 실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제정한다.
가. 위원회는 코스 정비 및 OB 구역, 수리지의 경계 등을 명확히 표시하고 모든 설치물의 상태를 확인한다.
나. 경기 당일에 경기자가 코스에서의 연습금지에 관해서는 대회요강 등에 공지한다.
다. 위원회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인정한 경우 경기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경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하여 스코어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경기가 잠정 중단되어 다시 재개될 경우는 중지된 위치에서 다시 경기를 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는 정당한 개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실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로컬룰
-위원회는 본 협회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파크골프장별 특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로컬룰을 대회 당일에 공지하여야 한다.
가. 곡선의 통로(자전거 도로, 보행도로 포함)에서 홀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 통로를 홀의 OB지역 경계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OB말뚝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 말뚝 없이도 통로의 홀쪽 라인을 OB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에서는 임시 장애물(본부석, 방송기재 등)에 의한 장애물에서의 구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코스의 보호를 해야 하는 특정 구역(잔디육성지, 식수지, 재배지 등)을 경기 금지구역인 수리지로 표지한다.
라. 도그 레그(Dog leg)홀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굽어져 직진형이 아닌 상태의 홀을 말하며, 직접 공략을 못하게 할 수 있다.
3. 별도의 표식(OB 티)
-위원회는 워터 해저드와 그린주변에서 OB난 공을 처치함에 있어서 공을 놓을 장소가 없 을 경우에는 해당근접 지점의 좌, 우측에 별도의 표식(OB 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경기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4. 순위 결정
-위원회는 대회에서 경기방식, 홀 진입방법을 포함하여 동일 스코어의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경기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5. 규칙에 없는 사항
-분쟁의 쟁점이 본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이후 추가로 제정한다.
부칙 1. 상황별 경기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