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자진신고 기간: 7월 19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10월 1일 ~ 10월 31일
자진신고란?
동물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동물등록]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예방하는 올바른 반려생활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꼭!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