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영주중앙초등학교 29회동기회 (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으로는”중앙초29회”또는 “이구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영주중앙초등학교 29회 동기생들로 구성하며, 졸업생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상 중도에
전학을 가거나,기타 졸업을 못하더라도 29회에 학적을 둔 모든 친구들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 모임은 29회 친구들의 친선모임 으로 학창시절을 추억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9회의 동기 모임의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행사, 연례행사, 친선동호회, 경조
상조의 협의 및 기타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의 구성원
제4조(회의 구성)
회의 구성은 회장1명, 부회장 2명 사무국장1명 , 총무2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
제5조(회장 및 집행부,감사 선출 및 임기)
1항) 집행부 및 감사의 자격
2년이상 연속으로 선출년도 정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으로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두명 이상의 후보가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다수 득표자가 선출된다.
2항) 집행부 선출
연말 정기총회에서 회장과,감사를 선출한다.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 할수있으며,
부회장.총무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 한다.
제6조(회장의 의무)
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회칙에 의거 회원들의 화합과 회의발전에 성심성의를 다하며 또한
모든 행정과 재정의 책임을 다한다.
제7조 (집행부 구성)
집행부는 회장을 대표로 고문, 부회장, 사무국장,총무.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역할은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회원 상호간의 연락 및 각종행사를 기획, 준비한다.
제8조 (감 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며 집행부로 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회장의 확인 서명후
총회에 감사내용을 보고 공지해야 한다
제3장 회 원(정회원, 준회원)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된다.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당해연도와 전년도 회비 납부한사람)
준회원: 연회비를 1년이상 미납한 회원
준회원이 정회원 자격변동시 30만원 일시납(2019년까지 회비분담금)후
2020연회비 납부와 함께 2020년부터 정회원 자격취득.
제9조 (회원의 권리와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회비납부
3.모임참석
4.기타 모임에서 의결된사항 준수
제4장 회의 수입 지출
제10조 (회비)
연회비 (60,000원) 과 그외 찬조금 및 정기 모임회비 잔여금
으로 한다. 연회비는 지정된 동기회의 통장으로 매년초(1월)에 입금 한다.
행사 당일 회비는 남녀 구분없이 50,000원으로 한다.
회비통장
(국민은행 549802–01-446522 중앙초등 29회 박우서)
제10조(회비사용범위)
① 한마음체육대회 관련비용(기수회비 및 제반비용)
② 총회 및 회에서 의결된 행사비용
③ 정회원의 경조사지원 (본인포함 총3회 지원).(미해당시 동일 횟수 지급)
④ 정회원의 결혼시 30만원
⑤ 정회원의 팔순시 50만원
⑥ 정회원의 사망시 50만원,
⑦ 정회원의 배우자 사망시 30만원
⑧ 정회원의 부모 팔순시 30만원
⑨ 정회원의 부모 사망시 30만원
⑩ 정회원의 자녀 결혼시 30만원
경조기 지원은 정회원에 한함
( 단, 정.준회원들에게 공지의 의무는 일괄적으로 지원)
제5장 (모임일시)
본회의 정기총회는 상반기(한마음체육대회4월), (5개교연합체육대회6월), 하반기 (송년회12월)
총3회로 하며 필요시 회장이 임시총회 모임을 공지할수 있다.
하반기 정기총회 모임은 송년회(송년의 밤) 및 결산총회로 한다.
장소 및 일시 공지는 한달전에 문자메시지.밴드 .카톡과 다음까페에 공지한다.
제11조(의결 방법)
본회의 모임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 결산)
본회의 집행부는 매년 총회(송년회)에서 집행부가 당해년도 회계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에 제출하며, 총회에서 회원들에 보고 및 공지(인터넷/밴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1/2이상 의결을 거처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정기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년 12월7일)
1차 개정 : 2015년 12월5일 정기총회
개정내용 감사 : 1명 -> 2명
2차개정 : 2019년 12월 7일 정기총회
경조비 인상 (10만원 인상)
정회원 경조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