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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노선 | 기존 (마일리지) | 개편 (마일리지) | 추가 공제 마일리지(%) | 금전적 가치(원)※ |
항공권 구입 (비즈니스석, (프레스티지석) | 인천→뉴욕 | 62,500 | 90,000 | 27,500(44) | 550,000 |
인천→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 62,500 | 80,000 | 17,500(28) | 350,000 | |
인천→도쿄, 베이징 | 22,500 | 25,000 | 5,000(11) | 100,000 | |
항공권 구입 (이코노미석) | 인천→뉴욕 | 35,000 | 45,000 | 10,000(28) | 200,000 |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 | 35,000 | 40,000 | 5,000(14) | 100,000 | |
좌석 승급 |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 | 40,000 | 62,500 | 22,500(56) | 450,000 |
인천→로스앤젤레스·런던· 파리·프랑크푸르트 | 40,000 | 55,000 | 15,000(37) | 300,000 | |
인천→도쿄, 베이징 | 10,000 | 12,500 | 2,500(25) | 50,000 |
<표1> 각 노선별 더 줘야하는 마일리지 및 그 가액
※대한항공이 제휴관계사에 항공마일리지를 1마일리지당 20원으로 판매하는 가액으로 산정함.
○ 좌석승급 시
이코노미석을 구입하여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때 필요한 마일리지 역시 늘었습니다. 인천~뉴욕 비성수기 편도는 기존 4만 마일리지에서 6만 2500마일리지(56%)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는 4만 마일리지에서 3 5만5000마일리지(37%)로 늘었으며, 도쿄와 베이징 노선도 현행 1만 마일리지에서 1만 2500마일리지로 늘었습니다.
② 탑승 후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더 감소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코노미석(Q등급)의 경우 현재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이지만 개편안은 25%로 대폭 감소하여 적립률이 50%로 낮아졌습니다. 항공권 티켓을 판매하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인천~뉴욕 항공권의 경우 현행 4815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었으나 개편안은 3,096가 줄어든 1719마일리지만 적립해주도록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4,181마일리지에서 2,688가 감소한 1,493마일리지만 적립해 주어 소비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피신고자의 이익만을 고려 한 불합리한 제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구분 | 현재 (마일리지) | 개편 (마일리지) | 줄어드는 마일리지 | |
이코노미석(Q등급) | 70% | 25% | 50% | |
전자 사이트, 여행사 | 인천→뉴욕 | 4,815 | 1,719 | 3,096 |
인천→ 로스앤젤레스 | 4,181 | 1,493 | 2,688 |
<표4> 줄어드는 마일리지
2) 복합결제 시 대한항공 홈페이지 독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 제2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대한항공은 개편안에서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항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복합결제 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외에 소비자들이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입은 불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상품 구입과 관련한 선택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제하는 행위인바, 이는 이 법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하여 적립한 재산권으로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어 사용 가능한 시점이 되면 이를 방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토록 해야 할 채무자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2019.12.13. 부당하고 불공정한 마일리지 적립·사용 기준 개편안을 통해 마일리지 사용의 조건을 변경, 마일리지 적립자들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하며, 특히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 보도자료는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