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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 카페(성기강 변호사)
 
 
 
카페 게시글
소송관련게시판(공지사항) [외환은행 항소심 판결문 도착 및 상고심 절차 안내]
성기강 변호사 추천 0 조회 2,258 16.12.26 21:3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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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2.27 11:39

    첫댓글 상고의사가 없으면 그냥 두면 되는건가요?
    "상고의사 없음"에 해당하는 접수를 해야하는지..

  • 작성자 16.12.27 17:07

    상고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상고기간 도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고할 경우에만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12.27 12:03

    수고 하셨습니다. 상고 하려면 양식(첨부2)에 다른 첨부 서류 없이 상고하면 되나요?

  • 작성자 16.12.27 17:09

    상고장을 제출하면 그 이후에 별도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라고 법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상고장을 접수할 때, 상고장의 "상고이유" 란에 바로 자세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 16.12.27 12:08

    외환은행외 타 금융기관 대법원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 작성자 16.12.27 17:12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사건 중 일부 사건만 승소하였고, 이 사건 1심 판결이 승소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은행들(신한, 국민, 우리, 농협, 중소기업은행, 손해보험사 등등)을 상대로 한 사건들은 모두 패소하였고, 그 중 일부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패소하였다고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인단 간담회에서 다른 사건 진행 변호사님들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 16.12.27 15:26

    "...여러 사정으로 상고심 절차는 대리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상고장은 원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사정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6.12.27 17:22

    소속 법무법인의 사정과 저의 개인적인 사정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설명드리긴 그렇습니다. 외환은행과의 관계 때문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포함하여 소속 법무법인 변호사님들이 은행을 대리하는 사건은 없습니다.

  • 16.12.28 14:03

    4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고를 한후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상고장만 제출하면 되는지 추가 비용등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작성자 17.01.03 18:30

    상고장 제출 이후에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는 12월 11일에 올린 소송관련게시판 공지사항 글번호 30번에 첨부한 항소심 참고서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항소심 참고서면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동일하게 인용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로서도 항소심 참고서면 이상의 아이디어는 없는 상황인 점 양해 바랍니다.

  • 작성자 17.01.03 19:59

    @성기강 변호사 상고장 제출시 상고심 재판을 이용하는 비용(대법원 재판 절차 이용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송달료(재판 서류 우편 비용)는 통상 8회분*당사자 수(2명)을 선납하는데, 1회당 3,700원이므로 59,200원(=16*3,700원)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상고장 인지대 비용은 개인 소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고1. 김민남 님의 경우, 청구금액 698,050원 기준 으로 계산시 [698,050×0.005]×2 = 인지액 6,800원입니다.

  • 17.01.03 17:26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 해야 하나요? 팩스는 않되나요~ 샘플 작성해서 게시 바랍니다

  • 작성자 17.01.03 20:01

    본 법무법인에서 상고심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상고장 양식은 이미 첨부하였고, 상고이유서는 직접 작성하셔서 진행하셔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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