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저희 단체에서 정리한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원하시는 분들은 아동학대대처메뉴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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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 >
1. 대한민국 보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현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대부분을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관리와 감독이 되지 않는 민간시장의 보육, 교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을 더 확충하여야 하고 아울러 민간 보육 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어야 한다.
2. 교사 대 아동수를 축소해야 한다.
-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보육시설의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고 특히 유치원은 정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교사 한 명이 28~29명을 보기도 한다. 이런 극심한 노동환경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교사 대 아동수를 반드시 축소해야 한다.
3.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 양성 과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 교사 처우개선과 상관없이 교사의 함량 미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도 많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학대로 인한 상처를 오랜 기간 동안 떨쳐내지 못하고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에서 적잖은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단지 돈벌이로만 보는 함량 미달 교사들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오랜 기간을 아파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당한 교육기간 동안 함량 미달인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교육과정을 모두가 이수해야만 하는 의무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4.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화 되어야 한다.
-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증거를 확인, 확보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아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로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CCTV라는 물리적 증거자료 없이는 아동학대라는 판정을 받기도, 가해 보육교사와 원장을 처벌하기도 힘들다. 유치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아동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
- 사상구 E 유치원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심한 집단 아동학대임에도 가해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며 원장은 관리 감독의 총 책임자임에도 벌금형에 그쳤다. 또한 집단 아동학대를 저지른 유치원임에도 관할관청이 폐원시킬 수 없다는 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가?! 게다가 가해보육교사는 학대의 혐의가 인정이 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자격정지, 자격박탈이 가능하지만 원장은 총 관리 책임자임에도 자격 박탈되지 않고 벌금 조금 내는 걸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것은 법이 아동학대를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학대를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동학대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적용도 이뤄져야 한다.
6. 관련 공무원들(경찰, 구청, 교육청, 검사, 판사 등)의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관련 공무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아동학대를 가한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두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아동학대 고발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자신은 어렸을 때 잘못하면 발가벗고 밖에 나가기도 했던 시절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전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의식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보통 감성과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동학대처럼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문제들이 피해아동 또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관련 공무원들은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7. 부모들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증가하는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관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내 아이만 아니면 돼"라는 미성숙한 인식을 부모교육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의심될 시의 대처 요령, 대처메뉴얼 등도 함께 교육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부모교육이 의무적인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 첨부: 아동학대대처메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