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등학교 제102회 동창회 회칙
2006년 8월 24일 제정
2007년 10월 2일 1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배재고등학교 제102회(36기) 동창회“라 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 본 회는 본 회칙 제6조에 의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회한 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배재인으로서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 사회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 10. 2 개정]
제3조 (소재지) 본 회는 원활한 사무를 위해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 회칙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체육대회와 산행 등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명부 작성과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배재양정럭비정기전과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 등 모교와 총동창회의 주관행사 참가
4.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5. 회원 지원 및 모교후배의 후견사업
제5조 (총동창회의 가입) 본회는 일정절차와 회원의 동의를 얻어 배재학당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라 한다)에 기수별 동창회로 참여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대상과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4년도에 입학하여 1987년도에 졸업한 자
2. 재학기간 중에 자퇴한 자
3. 재학기간 중에 질병 및 가정상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1987년 초과연도에 졸업한 자
[2007. 10. 2 신설]
② 회원의 가입은 본 회칙 제2조와 제4조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를 말한다. [2007. 10. 2 개정]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정회원”이라 함은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2007. 10. 2 개정]
② “휴식회원” 이라 함은 정회원 중 해외이민, 국내 원거리직장 및 이사 등 일신상의 이유로 본회 총회 및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회원을 말한다. [2007. 10. 2 개정]
③ “준회원"이라 함은 연회비를 체납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을 말하며 총회 및 각종모임의 의결권과 임원선출권이 없다. [2007. 10. 2 신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각종 모임에서의 발언할 권리, 의결에 참여할 권리, 본회의 임원선출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 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 준수 및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여야 하며, 신상 변동시 임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손상시키거나 결속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회장단의 결의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회장단은 경고를 받은 회원이 첫 번째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고 재발할 경우 재차 경고를 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제명결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명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 ① 본회의 임원은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1인은 수석부회장이 된다.
④ 총무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단의 위임에 따라 회무를 처리하며 사업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와 각종 모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2 (운영위원) ① 본교 졸업당시 3학년의 각학급반에 소속된 정회원은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1인을 회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회장은 추천된 1인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장단 임기 중 운영위원이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의 충원 또는 공석 여부는 회장단이 정한다. 단, 본 회칙 제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정회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2007. 10. 2 신설]
제11조 (감사) ① 본회의 회비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위해 감사는 2인을 두며, 임원선출시 함께 선출한다. [2007. 10. 2 개정]
② 감사는 총무가 제출한 각종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총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2 (자문위원) 본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며, 전임 회장단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2007. 10. 2 신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총회 또는 정회원의 공개적인 추천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2007. 10. 2 개정]
② 임원의 선출권한은 정회원에게만 있으며,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현직임원과 임원 후보등록자는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이 될 수 없다. [2007. 10. 2 신설]
③ 후보의 등록절차와 선거운동, 투표의 진행과 관리 등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2007. 10. 2 신설]
제13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임원 궐위시 선출) ① 본회 임원 중 회장 궐위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이 궐위시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회장 궐위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본회 임원의 궐위시 대행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총회와 각종 모임 <2007. 10. 2 개정>
제15조 (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6조 (소집) ①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정기총회는 회장단 임기개시 차기년도 하반기 정기모임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2007. 10. 2 개정]
② 정회원이 3분의 1 이상의 구두 동의 또는 서명을 받은 임시총회 소집요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면 회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007. 10. 2 개정]
제17조 (권한 및 의결) 총회는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토의, 결정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기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선출
3.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및 평가에 대한 승인
4. 정회원 일정 수 이상과 회장단이 상정한 안건의 의결
5.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18조 (정족수에 대한 특례) 본회의 정회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참석이 어려울 경우 회장단에게 안건에 대한 의결권한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회장단이 수임한 정회원의 의결권을 정족수에 포함한다. 단, 정회원이 애경사나 해외출장과 이주, 원거리출장, 생업 등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2007. 10. 2 단서조항 신설]
제19조 (회장단회의)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열리지 않을시 본회 운영에 관한 결정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2007. 10. 2 개정]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단과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개최하고 필요시 회장단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007. 10. 2 개정]
③ 회장 또는 총무는 운영위원회와 회장단회의의 개최시기와 장소, 안건을 개최일 7일 전에, 개최 후 7일 내에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07. 10. 2 개정]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분기별 개최 이외의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집할 수 있다. [2007. 10. 2 신설]
제19조 2 (정기모임 등) ① 본회의 정기모임은 매년 3월 6일과 10월 2일,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 및 본회 송년회 개최일로 한다.
② 본회 회칙 제2조 내지 제4조를 위해 회장단의 결정으로 별도의 비정기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2007. 10. 2 신설]
제5장 재 정
제2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발기인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출연금과 기부금 등으로 한다. [2007. 10. 2 개정]
제22조 (회비 및 납부방법) ① 본회 정회원의 회비는 연회비는 6만원 이상 총무 또는 이를 대리한 자가 개설한 예금구좌에 무통장입금,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0. 2 개정]
② 본 조 제1항의 회비납부방법 이외에 총회 및 행사에 참석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즉시 정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③ 연회비와 평생회비의 인상과 인하, 폐지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하며, 회장단 임기 중 변동된 당해연도의 연회비 인상금액은 정회원의 별도의 출연금으로 징수하고 인하되거나 폐지될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007. 10. 2 신설]
제23조 (지출) ① 회장단과 총무는 본회의 수입을 본 회칙 제2조, 제4조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는 총회 및 본회 주최 행사에 소요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카페에 공지하여야 하며, 문서로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지출 중 정회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지출은 하지 아니하며 경조사 참석자들의 별도의 각출한다. 단, 정회원의 셋째아이 출산 등 정회원의 특별한 애경사가 발생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수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007. 10. 2 개정]
제6장 보 칙
제24조 (규정) ①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07. 10. 2 개정]
② 회장은 본 회칙 이외의 제정될 규정을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정된 후에는 규정을 홈페이지에공개하여야 한다. [2007. 10. 2 개정]
제25조 (임시회장 등의 선출과 임기의 특례) 본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의 임시회장과 총무는 2006년 6월 11일 개최된 총동창회장배 체육대회에 참석한 자들의 동의에 의해 선출되고, 그 임기는 창립총회에서 신임회장단을 선출하기 전까지로 한다.
부 칙 <2006. 8. 24.>
제1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제2조 (본회 운영 등의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총동문회와 관련된 사항은 총동문회 회칙 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 (1기 임원의 임기 특례) 본 회칙 제정의 의해 선출된 1기 임원의 임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7. 10. 2>
제1조 (회칙의 발효) 이 회칙은 2007년 10월 2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한다.
제2조 (2기 임원 선출의 특례) 2기 임원은 본 회칙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단과 운영위원이 합의한 소정의 절차로 정회원이 선출할 수 있다.
제3조 (2기 임원의 임기) 2기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