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자양중학교 17기 동기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2장 :임 원
제3장 :회 의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5장 :부 칙
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회는 군산자양중학교 17기 동기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 본 회는 옥구(자양중학교)에 둔다
제3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회원상호간의 친목 및 모교발전에 기여하며,
나아가 각 회원의 사회적 성공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제반사항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사업
3) 모교 협력 사업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자양중학교 17회 졸업생으로한다.
다만 17회 동기생으로 모교에 1년 이상 이수한자로 본인
이 원하고 회장단에서 승인할 경우에 한하여 회원 자격을 준다
2)중도자,신입회원이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회의 승인을 받아서 회원이 될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2) 회칙계정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단, 회원의 1/3 이상의
제청과 참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1)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가.회장 : 1명
나.부회장 : 3명 (2013.12.7 개정)
다.감사 : 1명
라.총무 : 1명
마.재무 : 1명
제8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선임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이 지명하며 임명한다
제9조(실무와 권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실무와 권한을 가진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본 회의를 진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동기회의 원할한 발전에 이바지 하여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총무와 재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집행하고,
회의 재정회계를 집행관리하 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회의 및 재정회계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4) 운영위원(각 지역별회장.총무)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의결 사항을 관 리 보고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011.4.15 정기총회 의결 삭제)
5) 추진위원장은 본 회의 행사시 전반적인 운영과 원활한 진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2011.4.15 정기총회 의결 삭제)
제10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2) 임기만료후에는 선임하기전까지 일임자가 대신한다
3)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전임자의 연임기간으로 한다
제3장 회의
제11조(회의의 구분) (2013.12.7 개정)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를 개최한다
1) 총동문가족체육대회(5월중) 정기모임
2)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12월중) 정기모임
3) 회장단 회의 (임시총회및 긴급회의)
제12조(회의소집)
1) 회의는 회장통보에 의해 최소 소집일 5일전에 카페공지 또는
유.무선으로 통보한다
(변경시 소집시간,장소는 최소 5일전 통지한다)
2) 총회의 결의사항
가.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사항
나.사업진행 및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다.회장 선출
라.부회장 선출
마.감사 선출
바.회칙개정
사.기타 협의사항
제13조(성원 및 의결방법)
1) 각 회의의 성원은 회원의 1/2이상 출결로 성립하고
결정은 상위다수 의견 2건으로 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회칙변경은 2/3 이상의 찬성을 구한다.)
2) 회장 및 총무는 본 회의의 의결사항을 불참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회원의 준수사항)
1) 본 회의 사업시행에 불참 또는 성실하지 못한 회원
2) 모든 회비는 상반기(1월), 하반기(7월)로하여 완납하기로 한다
3) 본 회칙상 적법절차에 의한 의결사항 및 회칙에 문란을
일으키는 회원은 재적사항이 된다
제4장 재정 및 회계
제15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정회원
2) 특별회비
3) 기부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가.본 회의 회비는 매년 상반기1월과 하반기7월 각각6만원 (년12만원)으로 한다
(2013.12.7개정)
나.특별회비는 총회 및 임시결의에 의거 징수한다
다. 탈퇴시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 받으수 없다
라. 본 회의 동기회원 애사 시 현재 동기회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동기회비 미납이 없어야 한다 (2013.12.7 개정)
동기회지원부분
- 부의금 5만원
- 3단 근조화환 1개
- 동기회 근조기
- 동기회원 양가 부모 애사시
제1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 개최
직전일까지로 한다
제17조(회계)
본 회의 재정은 총무가 총괄하고 총무가 수입 지출 현황을 기록
정리하여 총회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5장 부칙
제18조(준칙)
본 회칙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상례 및 미풍 양속의 사례에
따라 임원회에 서 정한다
제19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7월 04일부터 공시하고 시행한다
- (2011년 4월 15일 정기총회 회칙 일부 개정)
- (2013년 12월 7 일 정기총회 회칙 일부 개정)
동 기 회 임 원 조 직
동기회장 : 이병권
동기부회장 : 이명복, 김경호, 손기환
동기감사 : 황영준
동기재무 :고윤옥
동기총무 : 이병문